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의 궤변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디선가 많이 듣던 궤변이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20일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과거 한 가수의 궤변이 떠오른다며 변명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자신에게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독직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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