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미애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재소자 본인은 1인당 2000만원씩, 가족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진식 변호사는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피고로 적시하면 법무부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쉽게 제출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은 지난 6일 정부를 상대로 재소자 4명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코로나19 손배소송이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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