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을 굳이 탄핵?...再選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

미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
미 국회의사당.(사진=로이터)

지난 6일 일부 시민들의 미 의회 난입 사건을 배후에서 부추겼다는 이유로 미 하원에서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상원으로 송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오는 2월 둘째 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오는 25일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 6일 일부 시민들이 수도(首都) 워싱턴DC에 소재한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시민들을 배후에서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의회에서는 상·하 양원이 공동의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실시된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의 선거 결과를 확정 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한 일부 시민들이 의회 건물 내부로 난입해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을 포함해 총 4명이 숨졌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동영상이 포함된 글 3건을 게재했다. 게재된 동영상에는 “선거는 도둑맞았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상대방 측이 잘 알고 있다”는 등 지난해 실시된 미 대통령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 연방의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을 부추겼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은 13일 찬성 232표 대 반대 197표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굳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까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합중국(合衆國) 관리, 각 의회 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敵)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의 선거인, 합중국이나 각주 밑에서의 문부(文武)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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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일부 시민들이 미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사진=로이터)

만일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미 상원이 ‘유죄’로 판결할 경우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수정헌법 제14조는 트럼프처럼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오는 2월 둘째 주에 개시될 전망이다.

오는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송부되면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바로 다음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 상원 탄핵 심판을 개시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의회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내 두 번의 탄핵소추를 발의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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