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 침해한 '남북단일팀 폭탄'
우리는 지금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나

황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남북단일팀이란 폭탄을 맞았다. 오직 평창올림픽을 기다리며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 왔던 젊은 선수들은 팀전력의 하락과 출전기회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남북단일팀이라는 목적이 이들의 불이익을 감쇄할만큼 대단한 것인지도 논란거리지만, 설사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불이익은 불이익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총리가 사과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여자아이스하키 대표선수들의 불이익을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법적으로 풀이한다면, 예측가능성 또는 법적안정성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이 보장되어 있고 그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자유라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기대감, 바로 그것이 법적안정성이다.

우리는 자칫 법치주의를 단순히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인 법률에 의한 지배라고 혼동하기 쉬운데, 이는 사실 법만능주의에 불과하고 화장으로 감춘 전체주의의 또다른 얼굴일 뿐이다. 근대이후 문명국가들은 히틀러와 같이 권력만 가지면 법의 이름으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Rule by Law)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고 법의 근본원리에 의해 법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한다는 원칙(Rule of Law)을 확립해왔다. 영미에서는 그것을 위해 Due Process라는 원칙을 발전시켰고 대륙법계는 그것을 적법절차 혹은 적정절차의 원리라고 했다.

결국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켜야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기대 즉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 법적안정성, 적법절차는 떼려야 뗄 수없는 관계다. 우리가 대한민국 여자아이스하키 대표선수들에게 어느 날 날벼락처럼 떨어진 불이익에 공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국가체제를 전체주의체제인지 자유민주주의체제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기준은 바로 법적안정성 침해여부, 다시 말하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다. 우리는 지금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나. 우리는 어떤 체제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

황성욱 객원칼럼니스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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