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5공 창출과정에서 '험한 일' 모두 도맡아 진행
12․12때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을 건의하고 직접 조사한 것은 이학봉

[편집자 주] 1979년~1980년에 이르는 정치적 격류 속에서 이학봉씨의 존재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 날고 기는 이 나라의 세도가들이 그의 호령 한 마디에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수부 수사단장으로서 이학봉씨는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을 건의하고 직접 조사한 장본인이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김종필 부정축재사건 등 현대사를 뒤흔든 대형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당시 보안사 5인방이라 불리며 전두환 장군을 도와 5공 창출의 핵심이 됐던 권정달씨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보안사 5인방 중 전두환 장군의 집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학봉, 권정달, 허화평, 정도영, 허삼수 순이었다고 증언했다. 이학봉을 1순위로 보는 근거는 "대부분의 험한 일을 그가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 선거벽보. 전두환 장군의 5공 창출은 보안사가 담당했으며,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역할은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이 담당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두환 대통령 선거벽보. 전두환 장군의 5공 창출은 보안사가 담당했으며,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역할은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이 담당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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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제4회) 1996년 1월9일 서울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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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에 대한 압력 부인

 

-피의자가 5․18 사건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수부 수사단장을 지낸 이학봉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사건의 재판경과는 어떤가요.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판사들에게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담당한 양병호 대법원 판사 진술에 의하면 1979년 11월경부터 육군 소령 1명이 인사차 왔다면서 자주 양병호 대법원 판사실을 드나들었다는데 피의자가 보낸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양병호 대법원 판사실에 사람을 보낸 사실이 없고, 다른 관련처장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병호 대법원 판사의 진술에 의하면 1980년 1월경 그 소령이 찾아와"보안사 2인자로 있는 사람이 판사님에게 인사하기 위해 지금 비서실에 와 있다."고 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보안사 2인자라는 사람이"판사님 어디 조용한 요리점으로 모셔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해 "대법원 판사실만큼 조용한 데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시오"라고 하자 김재규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수차 요청했다는데요. 그 때 찾아간 보안사 2인자는 피의자가 아닌가요.
"그 당시 보안사에서 누군가가 양병호 대법원 판사를 찾아갔다면 저의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처리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오래 되어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보안사 2인자라는 사람은 키도 크고 몸도 건장한 45세 가량의 머리가 짧은 남자였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
"짐작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1980년 1월경 전두환 장군이 대법원 판사 전원을 육군회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베푼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두환 사령관이 대법원 판사들을 만찬에 초대한 것은 김재규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을 담당 중인 대법원 판사를 찾아가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요.
"모르겠습니다."

 

1980년 2월 김대중 만나 시국안정 협조 요구

 

-피의자는 1980년 2월경 보안사 정보처 산하에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책반이 설치되어 언론검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 당시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정보처에 언론대책반을 설치해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나 언론검열은 계엄사 보도실에서 주로 수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1980년 2월18일 전군에 지시해 예년보다 훈련강도를 높여 1/4분기 충정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충정훈련은 보안처에서 입안해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는 관여한 바 없어 모르겠습니다."
-1980년 2월26일 전두환 장군의 지시로 권정달 정보처장과 함께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만나 시국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1980년 3월6일 수경사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1․3․5․9공수여단장, 박준병 20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0년도 제1차 충정회의를 개최해 군투입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한 응징조치가 요망된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모르겠습니다."
-1980년 4월14일자로 전두환 장군이 피의자, 신현확 국무총리 등의 반대 및 중앙정보부법의 겸직 금지조항에 위반해 중정부장 서리로 취임함으로써 군사정보는 물론, 국내 민간정보와 중정의 막대한 예산을 장악하고, 공식 서열상으로도 지위가 격상되어 정부 내의 실력자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요.
"저는 당시 신현확 총리가 전두환 장군이 중정부장 서리 겸직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는지는 모릅니다. 당시 전두환 장군이 중정부장 서리를 겸직함으로써 국내 민간정부와 군사정보를 장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릅니다."
-피의자는 1980년 4월21일 15시경 이희성 참모총장을 찾아가 김재규 재판문제를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김재규 수사와 관련해 전두환 장군을 수행해 2회 정도 이희성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었으나 4월21일 제가 혼자서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가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1980년 4월30일 육군본부 기밀실에서 계엄지휘관 43명이 모인 가운데 계엄지휘관회의를 개최해 계엄군은 조속히 계엄목표를 달성하고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는 1979년 12월18일자 담화내용을 재확인하고 예하부대에 소요진압 준비 태세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당시 사회 상황은 국민들의 민주화 갈망이 대단했고, 일부 학생들은 병영집체훈련에 대한 반대 및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물러가라는 등을 요구하는 시위 격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가요.
"1980년 3월 초순경부터 각 대학이 개학하면서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학생과 학교재단에 관계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했으나, 4월부터는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5월경에는 정치적인 요구를 하면서 가두시위에 들어갔는데 서울에서는 5월15일 서울역 앞에서 10여만 군중이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국회봉쇄 몰랐다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일제히 군부와 유신관료 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면서 전두환 장군 퇴진 등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비상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는 등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시국상황이 전개된 것이 사실인지요.
"저는 당시 학생들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군부 유신관료 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면서 전두환 장군 퇴진 등을 요구한 사항은 알고 있었으나,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보안사 요원과 중정 요원 각 1명이 상주해 정보수집을 했는데, 임시국회 소집 공고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보안사 요원이 직접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1980년 5월 초경 전두환 장군이 피의자를 비롯한 보안사 핵심참모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1980년 5월10일경 중정 제2차장 김영선 장군이 보안사령부를 찾아와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남침위협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다면서 전두환 장군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는 5월1일경부터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여 정국이 상당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그 곳에 모여 있던 저를 비롯한 참모들에게 소관업무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다."

 

시국수습방안 존재 여부도 몰라

 

-당시 전두환 장군이 피의자를 비롯한 보안사 참모들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할 때 각자 임무를 분담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닌고 정국이 혼란하므로 각자 자기 소관분야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및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정도영이 2~3일간 수시로 만나 비상계엄의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시위를 제압하고,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황영시 등 군주도세력의 협조하에 지역계엄보다 한층 강화된 전국계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정부적 성격의 소극적인 내각을 통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국수습방안'으로 확정했지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1980년 5월4일경 보안사에서 피의자를 비롯해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 등이 모여 권정달로부터 당시의 시국상황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비상기구를 설치해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위 '시국수습방안'을 설명들은 후 참석자 전원이 임무를 분담해 실행하기로 결의했지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1980년 5월12일 권정달 정보처장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시국수습방안을 완성해 전두환 장군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전회 진술에서 "1980년 5월15일~16일경 전두환 장군이 보안사령관실로 저를 불러 권정달 정보처장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안과 비상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너도 알아두라'고 해 그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는데 오늘은 이를 번복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편,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월 초순경 피의자에게 학원소요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복학생 및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지요.
"제 기억에 전두환 장군이 먼저 지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제 생각에 시위현장에서 몇 명씩 검거해봐야 국민들의 원성만 사고 시위근절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무렵 발생한 각종 시위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 국민연합에서 복학생을 주축으로 대학생 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5월12일경 그들을 검거해야만 시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드렸더니 대통령께 보고해 결재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 때 전두환 장군은 피의자에게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치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요.
"전두환 장군이 권정달 정보처장과 협조해 권력형 부정축재자도 함께 보고해 결재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권정달 정보처장으로부터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아 제가 정리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는 두 개로 나누어 만들었는데 하나는 제목이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 다른 하나는 '국기 문란자 수사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체포자 명단 작성 비화

 

-피의자는 권정달로부터 관련자료를 협조받아 1980년 5월13일 검거대상을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분류하고, 이를 전 장군에게 보고한 다음 5월13일 저녁 8시경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 장군, 피의자, 권정달 정보처장이 함께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했지요.
"예."
-그 당시 명단에 들어가 있던 인물은 누구누구였는가요.
"국민연합 관련 소요배후 조종혐의 인사로는 김대중, 문익환, 김상현, 김동길 등과 복학생들이 있었고, 부정축재자로는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김치렬, 김진만, 이세호 등이 있었습니다."
-합수부에서 최초로 소요배후 조종자, 부정축재자 등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언제인가요.
"언제부터 시점을 정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학생시위에 관해는 업무상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 왔던 것을 1980년 5월 초경에 종합, 분석해 수사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정축재자는 권정달 정보처장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것이므로 언제부터 수집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에 의하면, 1979년 11월 하순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찾아와 공화당 고위 당직자와 전․현직 정부 고관 등 부정축재자들을 수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키자고 건의했으나 정승화 총장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은 혁명기가 아니니 계엄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가 함께 강력히 건의하자"고 만류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두환 장군이 재차 정 총장을 찾아와 우선 몇 명이라도 골라 內査하자고 건의하자 정 총장이 대상자 명단을 은밀히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렇다면 1979년 11월~12월경부터 이미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피의자는 이른바 국기문란자와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선정기준, 명단, 혐의내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1980년 5월15일 전두환 장군에게 최종 보고했지요.
"제 기억에 1980년 5월15일 09시경 보안사령관실에서 전두환 장군에게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 및 '국기문란자 수사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건네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언제부터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은 언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명시된 것은 없었으나'국기문란자 수사계획'에는 1980년 5월15일경 국민연합측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5개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5월20일 장충단 공원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였으므로 5월19일 자정 이전에 수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체포자 한 사람 빼달라 요구

 

-전두환 장군은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을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나요.
"5월15일~16일경 전두환 장군이 이희성 사령관과 주영복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주영복 장관은 전두환 장군이나 피의자 등으로부터 이른바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 분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시 전두환 장군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결재를 받고 돌아오셔서 저에게 '대상자 명단에서 1명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이 사람을 빼달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5월15일~16일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한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후 5월17일 10시경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았으므로 주영복 장관도 결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요청해 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1980년 5월16일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를 소집해 "5월17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의 확대되니 학생시위의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들을 일제 검거하라"고 검거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면서 "지시가 떨어지는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1980년 5월16일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대공처 직원에게 지시해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인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의 보안부대 대공과장을 서울로 불러 검거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지시가 떨어지는 즉시 시행하라'고 조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도 1980년 5월17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몰랐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안상 알려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1980년 5월17일 09시30분 전두환 장군의 지시를 받은 권정달 정보처장이 주영복 장관을 찾아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 소위 시국수습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임을 통고하고, 이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상정해 전군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시작되기 전 장관실에서 유병현 합참의장에게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는데 안건은 비상계엄 강화,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문제라며 의견을 묻자 유병현 합참의장이 비상기구 설치, 국회 해산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해 두 가지는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력형 부정축재자 체포계획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

 

-1980년 5월17일 10시경 피의자를 대동하고 소위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서계획을 보고하러 청와대에 미리 가 있던 전두환 장군은 국방부장관 부속실에 나가 있던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연락받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1980년 5월17일  09시경 전두환 장군을 수행해 청와대로 올라가 저는 부속실에서 기다리고 전두환 장군은 혼자 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 및 '국기 문란자 수사계획'을 보고해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날 10시경 보안사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全사령관이 저에게 결재서류를 넘겨주면서 '오늘 저녁 10시를 전후해 전원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대통령이 1명을 제외시키라고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을 제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 대통령이 요청해 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최 대통령이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1980년 5월17일 10시경 전두환 장군이 피의자를 대동하고 청와대에 올라가 소위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을 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사실인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최 대통령은 1980년 5월17일 10시경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를 한시간 가량 접견했는데 피의자는 본 사실이 없으며, 그 자리에서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는 대통령 부재 중의 안보상황, 학생시위 등 국내 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나 소위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요.
"최 대통령이 오래되어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날 11시경 제가 중정, 경찰, 합동수사국 관계자를 불러 지시할 때 그들에게 대통령의 결재서류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기억되므로 그들을 불러 물어보시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월17일 19시경 신현확 국무총리,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함께 최 대통령을 찾아가 비상계엄 전국확대안에 대해 국무회의에 회부하라는 결재를 받고, 신현확 총리,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먼저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최 대통령에게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을 보고했으며, 그 자리에서 최 대통령은 전 장군에게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안부대에도 체포계획 통보

 

-전 장군은 언제, 어디서 피의자들에게 중정, 경찰 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동원해 소요 배후조종자 등을 검거, 수사하라고 지시했나요.
"1980년 5월17일 10시경 보안사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全사령관이 저에게 결재서류를 넘겨주면서 '오늘 저녁 10시를 전후해 전원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980년 5월17일 11시경 피의자는 중정, 경찰, 합동수사국 관계자들을 소집해 배경을 설명하고, 중정 안전조사국과 대공수사국은 소요 배후조종자 중 국민연합 관련자들을, 보안사 대공처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를, 경찰은 소요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해 수사하도록 지시했지요.
"예. 국민연합 관련자들은 중정 수사국장 김건수, 권력형 부정축재자는 합수부 수사국장 김판길, 학생들은 치안본부 3부장에게 검거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상자 검거 시각은 1980년 5월17일 22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지시했지요.
"예."
-당시 병력동원 관계는 어떤가요.
"검거는 각자의 책임하에 자체 수사인력을 동원하기로 했으므로, 중정이나 경찰에서는 그들 자체 수사인력으로 대상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합수부에는 수경사 헌병단 예하 33헌병대 병력이 경계병으로 지원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부 헌병이 대상자 검거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980년 5월17일 13시 보안사에서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를 소집해 각 지역별로 예비 검속자 명단을 나누어 주면서 5월17일 24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22시경부터 학생시위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들을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사실이 있는지요.
"1980년 5월16일 대공처 직원에게 검거 대상자인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인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의 보안부대 대공과장을 서울로 불러 검거대상자 명단을 건네주면서 나중에 '지시가 떨어지는 즉시 시행하라'고 조치한 사실은 있으나 5월17일 13시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보안부대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 검거지시를 하달했나요.
"1980년 5월17일 12시경 검거 대상자가 있는 지역 보안부대에 전언통신문으로 대상자 검거 시각은 5월17일 22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505보안부대장 이재우와 대공과장 서의남은 "1980년 5월17일 13시 보안사에서 열린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에 참석해 피의자로부터 5월17일 24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시위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들을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날 비행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오는 즉시 검거준비를 하느라 무척 바빴다."고 진술하는데요.
"그들은 무슨 의도로 그런 진술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980년 5월17일 13시에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를 소집한 사실은 없습니다."
-505보안부대 대공과장 서의남 중령 진술에 의하면 그때 피의자가 "7공수여단이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되니 시위 진압에 필요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남대 학생회장 박관현, 복학생 정동년, 김상윤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예비검속을 위해 대상자별로 검거조를 편성해 검거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 5월17일 18시경 이화여대에서 회의중이던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들을 검거하기 위해 치안본부와 서울시경 수사관들이 출동했으나 검거 소식이 사전에 노출되어 대부분 도주하고 10여명을 검거하는데 그쳤지요.
"예. 이화여대에서 회의 중이던 학생들은 경찰에서 검거하도록 지시했는데, 경찰은 학생들과의 충돌을 예상하고 APC를 동원해 검거하러 갔습니다. 그 바람에 장갑차 소리를 듣고 회의 중이던 학생들이 도주해 10여명만 검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장군은 1980년 5월17일 09시경 최 대통령에게 소위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고하고, 대통령의 裁可가 나기 전인 5월17일 11시경 이미 중정, 경찰 등 합동수사단 요원들에게 소요 배후조종자들을 검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5월17일 18시경 이화여대에서 회의 중이던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검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5월17일 09시경 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가요.
"1980년 5월17일 09시경 전 장군을 수행해 청와대로 올라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사안은 모른다

 

-그 동안 신민당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소집에 소극적이던 공화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1980년 5월12일 여야 총무가 비상계엄 해제 등 정치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신민당이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5월17일 민관식 국회의장대리가 김룡호, 이해원, 황락주 의원 등 국회의원 1백86명의 요구에 따라 5월20일 10시경 제104회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1980년 5월17일 오전 김종필 공화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국회가 열리면 비상계엄 해제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1980년 5월17일 11시경부터 14시25분경까지 주영복 장관 주재로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안종훈 군수기지사령관 등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기로 추진 결의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주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로부터 백지에 연서명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17일 20시경 전 장군의 지시에 의해 피의자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라면 허화평 비서실장이나 권정달 정부처장이 연락했나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1980년 5월17일 보안사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제10호 초안을 작성해 계엄사에 전달했는데 피의자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나 황영시 참모차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닌가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1980년 5월17일 19시경 노태우 수경사령관 지시에 의해 수경사 병력이 출동해 중앙청 외곽에는 수경사 30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백24명과 전차 4대, 장갑차 4대를 배치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2층 계단과 복도 등 중앙청 내부에 집총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 사병 2백36명이 약 1m 간격으로 도열하고, 중앙청 내 전화선을 절단하고, 중앙청 내 근무 공무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아 5층에 있는 방에 감금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는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같은 날 21시42분~21시50분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계엄 확대 선포안이 반대 의견없이 8분만에 의결된 것은 사실이지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국무회의가 열리는 동안 보안사 요원이 중앙청 정문에 나와 출입자를 통제했는데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3김 씨 등 정치인 연행

 

-1980년 5월17일 22시경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그의 자택에서 성환옥이 지휘하는 수경사 헌병단 장교 1명, 사병 18명에게 체포하게 하는 등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문익환 목사, 김동길 연세대 부총장, 인명진 목사, 시인 고은태, 이영희 한양대 교수 등을 체포해 구속했지요.
"제가 합수부 수사단장으로 1980년 5월17일 11시경 중정 수사국장 김근수에게 국민연합 관련 김대중, 문익환, 김동길, 인명진, 고은태, 이영희 등을 검거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나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동원해 검거했는지는 모르고 이 사람들 전원을 8월 초경에 내란음모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그 중 예춘호, 김록영, 이택돈, 의원은 현행범이 아님에도 구속영장 없이 체포해 구속했지요.
"예. 예춘호, 김록영, 손주항, 이택돈 의원을 체포해 이택돈 의원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구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위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조종자를 검거할 때 병력동원 경위는 어떠한가요.
"중정이나 경찰 모두 병력동원 관계는 각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검거병력을 지원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수경사 헌병단장 성환옥 대령 진술에 의하면 1980년 5월17일 저녁 중정 최규희 과장으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을 받고 수병사 헌병 1/18(장교 1명, 사병 18명이란 뜻)명을 보내 김대중을 연행해 주고 지휘계통을 통해 노태우에게 사후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17일 23시경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그의 자택에서 체포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라는 불분명한 범죄혐의로 김종필 공화당 총재,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 의원, 김치렬 전 내무부장관,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 김종락 코리아타코마 사장, 장동운 전 원호처장, 이세호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구속영장 없이 체포 구속했지요.
"예. 이 분들은 저희 보안사에서 검거해 구속하지는 않고 서빙고 분실에서 약 2개월동안 조사하고 훈방조치했습니다."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광주지구 보안부대가 그날 23시경부터 시위 주동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시작해 재야 인사와 학생회 간부 등 연행대상자 22명 중 정동년, 권창수, 오진수, 이승룡, 유재도 등 8명을 체포하는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해 실시한 예비검속 과정에서 총2천6백99명을 체포해, 2천1백44명을 훈방하고 4백4명을 공소제기했지요.
"광주지부 505보안부대에 복학생 정동년 등 22명에 대한 명단은 1980년 5월16일자로 내려 보내주고 검거 지시는 5월17일 12시경에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체포한 인원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약3천여명으로 알고 있으며, 89명 정도를 구속 송치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0년 5월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계엄사에서는 5월18일 00시40분경 모든 정치활동 중지,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금지, 언론보도 사전 검열, 각 대학 휴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10호를 발령한 것은 사실인지요.
"1980년 5월17일 저녁 대통령의 재가가 난 이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18일 02시30분 전국 31개 대학과 1백36개 국가 주요 보안목표에 대해 2만5천여명의 계엄군이 출동해 해당 시설을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국회 봉쇄사건의 전말

 

-1980년 5월18일 01시45분경 33사단 101연대 1대대 병력이 1대대장 이상신 중령 인솔하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정문과 후문 등 의사당 주변에 1대대 3중대 병력 3/95명(장교3명, 사병 및 하사관 95명이란 뜻)과 전차중대 병력5/56명, 장갑차 8대, 전차 4대를 배치한 것은 사실이지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의사당 점령과 동시에 출입자 통제를 시작해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금지시킨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20일 10시경 황락주 의원 외 37명의 신민당 국회의원이 제104회 임시국회에 등원하려다가 국회의사당에 배치된 무장군인에 의해 저지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을 뿐 그 당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1980년 5월20일 07시20분경 수경사 헌병단 병력이 상도동 김영삼 총재 자택에 출동해 김총재를 연금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는 바 없습니다."
-그 당시 수경사 헌병단 10중대 병력 30여명을 이끌고 김 총재 자택에 출동한 수경사 헌병단 10중대장 임대식 대위는 보안사 요원 2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 데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지요.
"아는 바 없습니다."
-권정달 정보처장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김영삼 신민당 총재 가택연금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가택연금해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방해가 되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신군부를 중심으로 새 정치판을 짠, 이른바 집권계획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1980년 5월18일 몇 시경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나요.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시위대와 계엄군 간에 충돌이 있었다는 상황은 상황보고에 의해 즉시 알았고, 사태가 악화된 것도 바로 알았습니다."
-전두환 장군은 광주지부 505보안부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차장을 광주에 파견하고 그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崔처장의 건의에 따라 조사요원 등을 지원했지요.
"전 장군이 보안사 최예섭 준장을 광주 현지에 파견한 사실은 그 당시 알았으나, 崔준장 건의에 의해 조사요원을 지원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광주사태 문제, 나는 모른다

 

-최예섭 기획조정처장은 1980년 5월19일 광주에 파견되었고, 그의 건의에 의해 5월20일 보안사 조사요원 40명을 광주에 지원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보안사 요원을 광주에 내려보낸 사실은 모릅니다."
-전 장군은 중정의 박정희 과장을 광주에 보내 상황을 보고 받았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피의자도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을 광주로 보내 상황파악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시위대와 수습대책위원회의 동향 등의 보고받고 최경조 대령을 파견해 시위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도록 했지요.
"광주사태가 악화되자 전 장군이 홍성률 대령을 광주에 보내 상황파악을 하도록 했고, 최경조 대령은 저와 같이 보안사에 있을 때 공작과장도 하고 대공수사 경험도 있어 사후 수습 적임자로 보고 제가 천거해 1980년 5월27일 광주사건이 종료된 후에 전 장군이 광주에 보냈습니다."
-최경조 대령의 직책과 임무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군단이나 작은 규모의 지역 보안부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두환 장군은 이와같이 보안사 정보망을 통해 광주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노태우 수경사령관 및 수시로 광주에 다녀온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과 상의해 광주에 11공수, 3공수, 20사단의 증파 및 상무 충정작전 등을 결정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통보해 실행했던 것이지요.
"그건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1980년 5월20일 16시45분경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찾아가 광주 시위를 빨리 진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1980년 5월21일 보안사에서 피의자 등 핵심참모들이 상의해 자위권 천명에 관한 담화문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해 5월21일 19시30분경 계엄사령관이 방송을 통해 자위권 천명에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보안사에서 자위권 보유에 관한 담화문 초안을 작성해 계엄사령관에게 건네주어 자위권을 천명하게 한 것은 최웅 11여단장이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보고해 정호용이 전두환 장군과 의논해 결정한 것이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군의 자위권은 본래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여지고 그 내용을 군 지휘계통으로 하달하면 되는데,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특별히 자위권 보유에 대해 언론을 통해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모르겠습니다."
-1980년 5월22일자로 윤흥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한 것은 그가 시위진압에 미온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건의를 받은 전두환 장군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 소준열 장군으로 교체된 것이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1980년 5월25일 그 전날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보안사령관실에 모여 상무 충정작전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광주사태가 심각하게 확대되면서 전 장군이 상황을 잘못 벌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몹시 당황해 하자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피의자 등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다가 놓치면 도로 잡아 먹힌다'는 논리를 펴면서 위기 타개방법으로 광주사태를 김대중씨와 연계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 사실이지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체포된 시위자 중 핵심세력만 기소

 

-소준열 전교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광주사태 당시 피의자가 광주에 다녀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광주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주사태 당시에는 내려간 사실이 없으며, 광주사태 종료 후인 1980년 6월5일경 시위관련 연행자 처리를 위해 광주 5050보안부대를 방문해 연행자 처리지침을 시달했습니다. 또 전교사령관실에서 광주지역 기관장인 광주시장, 도지사, 전남도경국장, 시민대표 등과 연행자 처리문제를 상의한 후 그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어떤 내용의 연행자 처리지침을 시달했는가요.
"1980년 6월5일 육본 헬기를 타고 광주 상무대에 착륙해 그 바로 옆에 있는 505보안부대로 가서 보안부대장 이재간 대령으로부터 약 3천여명을 연행해 두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다 사법처리 하기는 곤란하니 핵심세력만 구속해 사법처리 하라고 지시하고, 전교사령관실로 가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경찰국장, 시민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풀어주면 다시 시위를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더니 그곳에 참석한 거의 모두가 '석방해 주면 다시 시위에 참가하지 않도록 할테니 석방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관계기관장과 시민대표로부터 시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핵심세력을 제외한 경미한 시위 가담자들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의자의 권한으로 이와 같이 광주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석방조치를 하게 된 것인가요.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505보안부대를 통해 연행자 보고를 받고 전두환 장군에게 3천여명을 연행했는데 핵심세력을 제외한 경미한 가담자는 석방하겠다는 품신을 올렸더니 승낙해 석방조치한 것입니다."
-광주시위 관련 연행자 신병처리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했나요.
"광주사건과 관련된 통계보고만 한 것으로 기억되고 사건 수사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1980년 5월19일 전두환 장군이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긴급조치권에 의거한 비상기구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최 대통령이 긴급조치 발동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하면 현행법규 테두리 안에서 연구해 볼 것은 연구해 보자고 했으나, 전 장군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전 장군 주도하에 행정 각부를 통제해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운영분과 위원장에 이기백 소장, 운영위 간사에 최평욱을 임명해 그 구성과 조직을 추진케 했지요.
"저는 모릅니다."
-1980년 5월27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무처 의안으로 제출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령을 의결해, 5월31일자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해 발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것은 사실이지요."
-국보위원, 상임위원, 분과위원, 전문위원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가요.
"저는 국보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위원선정 방법은 모릅니다."
-국보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10명은 총무처장이 전두환 장군과 협의해 결정하고, 민간인에 대해는 金容烋 총무처장관과 협의해 관료와 대학교수 중심으로 선정하고, 군인들은 피의자를 비롯한 보안사 참모 5명이 선별한 후 국보위에 통보했지요.
"저는 국보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도 의논한 바 없고, 보안사에서 통보했다면 보안처 쪽에서 통보했을 것입니다."
-1980년 5월20일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법관 중 대다수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사건을 인정했고, 일부 소수가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13명 중 7명은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대법원 판사는 내란목적 살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누가 소수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1980년 5월23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국보위 설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박동진 외무부장관을 보안사령관실로 불러 국보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모릅니다."

 

수사 늦어져 구속영장 늦게 발부

 

-피의자는 1980년 5월17일경부터 김대중 등 37명을 소요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구속기간인 10일을 초과해 53일 동안 구속하고 7월9일에야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7월12일 그중 김대중 등 24명은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하고, 나머지 계엄법위반 사범 13명은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 송치하고, 군 검찰부에서는 8월14일 이들 전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사실인가요.
"예. 관련자가 많고 수사 진척이 늦어져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중 경미한 계엄법 위반자 13명은 수경사 보통군법회의에, 김대중 등 내란음모 관련자 등 24명은 육본 보통군법회의에 회부했습니다."
-1980년 7월 말 경 군 검찰부에 찾아가 정기용 검찰부장에게 군 법무관들이 이렇게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아주 유능한 공안검사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제의한 사실이 있지요.
"저는 사건 송치한 일로 정기용 검찰부장을 잘 알고 있었으나 공안검사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제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신범은 1980년 8월20일 수사관 최규희 과장 등 2명이 찾아와 "우리의 목적은 김대중을 죽이는 것이고 너희들이 표적이 아니니 김대중이 시켜서 내란을 했다고 시인하면 석방해서 해외로 보내겠다. 시인하기 어려우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달라. 이것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과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과 상의된 것이다."라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런 회유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기용의 진술에 의하면 중정 최규희 과장을 비롯한 중정 수사요원이 늘 군 검찰부 법무감실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1980년 5월17일 계엄확대와 동시에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체포한 김종필 등 연행자 9명을 연행 46일만에 7월2일 석방하면서 모두 8백53억원의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당진 서산에 있는 목장과 제주도 감귤 농장, 현금, 고가의 그림, 금송아지 등 8백53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시켰습니다."
-1980년 7월17일경 金龍泰 등 공화당 고위 간부 6명, 정해영 등 신민당 간부 8명, 전 내무부장관 구자춘 등 고위관료 출신 3명 등 17명을 정치적 비리와 부패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불명확한 범죄혐의로 구속영장없이 체포하고, 8월19일 김룡태 등으로부터 총 2백88억원의 부정축재 재산을 헌납 받는 동시에 공직에서 사퇴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 김종필 공화당 총재 등이 불법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공직사퇴서 작성과 재산헌납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개헌 문제는 전혀 몰라

 

-조사를 받은 위 여야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육군 죄수복이 입혀졌고, 나이 어린 헌병들로부터 구타당했다고 하고, 특히 송원영 의원은 1980년 7월19일 국회 별관으로 연행되어가 나흘 동안 구타당한 끝에 육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고, 김동영 의원은 수사관들과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지시를 해 헌병들과 수사관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1980년 7월17일 연행된 김룡태 등 17명에 대한 조사 및 재산환수 조치는 누구 생각이었는가요.
"국보위 설치에 즈음해 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포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비리 척결 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저에게 비리, 선동 등 정치인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산 환수조치는 부정축재 정치인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훈방하기로 결정된 후 그들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가 전 장군에게 건의해 재산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1980년 7월17일 연행된 김룡태 등 17명에 대한 체포에 동원된 병력이나 수사관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보안사령관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보안사 합수단이 주관이 되어 치안본부 특수대의 지원을 받아 검거 수사했습니다."
-김용태 등 17명에 대한 연행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했나요.
"보안사 정보처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제가 권정달 정보처장과 협조해 함께 정치인이 이권개입하고 또 왜곡된 내용으로 재야나 학생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선별했습니다."
-보안사 정보처의 정보를 토대로 사전에 사실 여부에 대한 내사(內査)를 해 대상자를 선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정보처의 정보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내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권정달 정보처장이 넘겨준 자료만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연행했습니다."
-대상자들을 연행해 조사해 보니까 정보자료가 사실이던가요.
"일부 사실도 있고,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국보위 소속 법사분과위에서 헌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1980년 7월15일 보안사에서 전두환 장군,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도영 보안처장, 권정달 정보처장, 허삼수 인사처장, 허화평 비서실장, 이종찬 중정 기조실장, 허문도 중정부장 비서실장과 피의자가 모여 개헌안 골격에 대해 회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개헌안 얘기가 나왔다면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나왔을 것입니다."

 

김영삼에게 정계은퇴 강요

 

-이 회의 석상에서 노태우 수경사령관은 안정론을 내세워 간선제를, 허삼수 인사처장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선제를 주장해 논란을 벌이다가 전 장군이 간선제로 낙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모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정치일정을 앞당겨 최 대통령, 하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선출, 신당 창당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모릅니다."
-1980년 8월4일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 명의로 이른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소위 삼청교육을 실시했는데, 삼청교육 대상자 선정을 대공처에서 한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 7월30일경 전두환 장군이 권정달 정보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피의자에게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정계은퇴 선언을 종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전 장군이 불러 가봤더니 권정달 정보처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삼 총재와 경남고 동문이니까 김 총재에게 가서 김대중과 김종필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간 마당에 김영삼씨 혼자만 정치활동한다는 것도 이상하니까 자진해 정계 은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김영삼 총재 비서진을 통해 1980년 8월13일 김 총재로 하여금 신민당 총재직 사퇴와 동시에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하게 했지요.
"예.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문정수 당시 비서를 통해 전 장군 뜻을 전하고 김 총재에게 정계 은퇴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문정수 비서가 며칠 여유를 달라는 김영삼 총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며칠 말미를 주겠다 하고는 약 1주일을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문정수 비서에게 연락해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2~3일 후 발표하겠다고 하고는 8월13일 김 총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총재직 사퇴와 정계은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을 체포 연행한 데 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정계에서 은퇴시킴으로써 신군부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치인과 재야세력, 관료세력을 제거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씨는 내란음모를 한 것이 사실이고, 김종필씨는 부정축재 혐의가 명백했습니다. 김영삼씨는 국민 여론이 김대중과 김종필 두 사람이 잡혀갔는데 김 총재만 가만 두면 정부쪽에 부담이 있다 해서 자진 사퇴토록 한 것이지 신군부 집권에 장애가 되어서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는 1980년 8월3일경 양병호 대법원 판사가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수사관을 보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에 고문하면서 사표를 강요한 사실이 있나요.
"저는 양병호씨에 대해서 모르겠고 서빙고 분실로 끌려왔다면 제 지시에 의해 연행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재판에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당시 양병호 대법원 판사에 의하면 1980년 8월3일경 보안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3명이 자신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데려가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조사하면서 사표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요.
"당시 양병호 대법원 판사가 서빙고 분실로 연행되어 그 곳에서 사표를 강요받았다면 제가 지시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는 공직자 숙정이 이루어질 무렵으로 보이는데 보안사의 다른 참모나 사회정화분과委 등에서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사표를 종용했다가 거절당ㅎ자 저에게 협조를 구해 보안사 서빙고 분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병호 대법원 판사를 연행해 고문하고 강제로 사직서를 쓰도록 한 것은 피의자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두환 장군의 지시에 의한 조치였나요.
"대법원 판사는 장관급인데 제 단독결정에 의해 연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가 지시해 연행했다면 보안사령관 지시에 의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 무렵 보안사령관 지시에 의해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 대법원 판사 등도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게 해 1980년 8월9일 양병호 등 대법원 판사 5명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이 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양병호 대법원 판사 등이 소수의견을 낸 김재규 상고심 판결은 1980년 5월20일 선고되었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8월3일경에 소수의견을 낸 것을 문제삼아 사직을 강요한 것을 보면 보안사측에서 8월14일경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군 판사나 대법원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1980년 9월11일 검찰관은 김대중에게 사형, 문익환 등 관련 피고인에게는 최고 징역 20년에서 최하 징역 7년을 구형하고, 9월17일 1심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대중에게 구형대로 사형, 나머지 피고인에게 최고 징역 20년에서 최하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1980년 10월24일 육본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이 사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이 시작되어, 10월29일 제6회 공판에서 군 검찰관은 피고인 전원에서 원심 구형량대로 구형하고, 11월3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 17명에 대해는 항소 기각, 문익환 등 7명은 원심을 파기,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요.
"예. 육본 계엄고등군법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7일 피고인 24명 중 김대중 등 12명이 대법원에 상고했지요.
"예."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이 재판과 관련해 국내외의 압력에 직면하자 김대중에 대한 감형을 조건으로 미국과 정상회담, 일본과 차관도입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1981년 1월 초순경 한용원 보안사 정보처장이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정호용, 피의자 등에게 설명하게 했지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씨가 사형 확정된다 해도 사형에 처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방안을 채택해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김대중에게 사형이 확정되자 같은 날 국민화합을 위해 관용한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등 관련 피고인 12명을 감형하고 다음날인 1월2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전 대통령은 김대중씨 사형이 확정된 날 감형 조치를 한 것이 사실이고, 1월24일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김대중이 사면문제는 누가 검토하고 어떤 경위로 결정되었나요.
"검토를 했다면 우병규 정무1수석 쪽에서 했을 것입니다만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덕우 국무총리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판과 관련해 미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공판기일 연기, 김대중 사면 등을 건의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피의자는 언론 통폐합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1980년 11월11일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피의자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언론 통폐합의 필요성을 보고해 결심을 받아 허문도에게 언론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문사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을 무렵 전 대통령이 저에게 텔레비전 통폐합하자는 말이 있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텔레비전만은 국가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에서 관여해 운영하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전 대통령께서 허문도에게 결재를 다시 가져오라고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실을 정무1수석비서관실 소속 허문도 언론담당 비서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1980년 11월11일경 피의자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후의 정국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후의 체제홍보와 관련해 언론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떠한가요.
"그런 보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TV방송사 통합 아이디어 제공

 

-평소 허문도로부터 언론 통폐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나요.
"그 당시 허문도로부터 언론 통폐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1980년 10월 중순경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권정달 정보처장을 대동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李光杓 문공부장관, 이웅희 공보수석비서관, 허문도 정무1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전 대통령에게 '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가지고 언론 통폐합에 대해 보고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중순경에 보류한 언론 통폐합을 11월10일경에 다시 추진한 배경은 어떤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앞두고 저항세력을 미리 제거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언론 통폐합조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런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0년 11월12일 이광표 문공부장관이 '언론창달계획'이란 제목의 언론통폐합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재가서류를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건네주면서 그 집행을 의뢰해 한용원 정보처장, 안병호 비서실장, 김충우 대공처장에게 지시해 그날 45개 언론사 社主들을 불러 강제로 포기각서를 받아 문공부에 넘겨주어 언론사 통폐합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피의자는 12․12 군사반란에 이어 5공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을 지낸 사람으로서 오늘날 비록 돌팔매가 날아온다 해도 당당하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한때나마 나라의 운명을 손안에 쥐고 있던 개혁 주도세력으로서의 소신과 명예에 어울리는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신문에 시종일관 모른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기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말이나 제출할 유리한 자료가 있나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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