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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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3조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목표치의 1%도 달성하지 못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은 172만곳이며, 이 중 120만~130만곳이 실제 최저임금 영향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최소 120만곳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던 목표치는 26일 기준으로 1만166명의 사업주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을 우려해 가입을 꺼렸던 사업주들 입장에선 막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도 사회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더군다나 일자리 안정자금가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들은 사회보험료까지 추가 부담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 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직접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에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처럼 시장의 싸늘함은 장관들이 직접나서 홍보하며 겪은 수난으로 이미 예고된 바이기도 했다. 1월 동안 홍보하며 가입자를 늘리기는 커녕 소상공인들에게 분풀이를 당하기 일쑤였다.

냉담한 시장의 반응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사업 등 사회보험 지원혜택까지 홍보하는 추세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월보수 19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만 해당된다. 재산이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연 2508만원 이상ㆍ종합소득 228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또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부작용마저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부작용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나날이 하락하는 지지율과 더불어 정부의 단기적 땜빵식 정책은 시민들에게 더 큰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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