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0원을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한 장본인이 갑자기 입장 선회… 최저임금 책임 면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기를 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을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호의적인 노동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해결을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위 원회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결정권이 넘어가는 논의가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어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내려진 것이다.

어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어 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및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과 거리가 먼 주장을 어 위원장은 내놓기도 했다.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또 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2월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년 중순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은 1만원까지 가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들은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길바닥으로 나와 데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까지 무려 16.4%나 끌어올렸던 어 위원장 본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듯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면피하게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에게 논의를 맡기면서 지지여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의 책임을 맡으면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여금 및 수당 등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있는 노동계는 연봉 4000만 원 이상도 최저임금 대상자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생산성을 따져 최저임금 책정을 달리 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생산성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의 80%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형사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제재는 막아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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