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가 30일 시작됐다. 정는 부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실명제 시행은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단기 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은 가상화폐를 돈을 바꿔 투자 수익을 내려는 일반 단기 투자자들이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경우, 은행에서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해야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장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실물경제에 사용할 수 없기에 장기 투자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단기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이 거래하던 시스템이 투자자가 직접 은행에 창구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자체가 화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단기 투자자들은 은행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6개 은행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목적만으로는 통장 개설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경우에 가상화폐도 거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되면 당장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국내에서 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 미성년자,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을 만들 수 없어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은행을 통해 실현되는 투자 수익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