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인하

GS EPS 당진 LNG 복합화력발전소 4호기(GS 제공)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LNG에 대한 수입부담금을 인하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보다 LNG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적게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석탄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LNG의 세율을 조정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원자력발전은 탈핵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늘어난 석탄발전 비중을 LNG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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