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김상진, 24일 윤석열 자택 앞서 대화 요구하며 일부 발언...법무부 "법 집행기관 상대 협박"
김상진 "JTBC, 방송용 표현이었던 부분만 악의적으로 부각해 편집...손석희 개인적 감정 때문일 것"
본격적 수사는 진행 안 된 듯...일각서는 법무부 주장한 '협박죄' 적용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결정 이전에 형 집행정지를 촉구한 1인 방송인(유튜버)에 대한 ‘엄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유튜브 영상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사진 = 자유연대 제공)

법무부는 25일 형 집행정지 불허 결정 발표 25분 뒤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시를 전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최근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을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박 장관은)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적었다.

법무부가 지적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지난 24일 방송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김 대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윤 지검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날계란을 들고 왔다” “이번에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써야 할 것” “(윤 지검장 관용차의) 번호도 알고 있다. 자살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등으로 일부 발언했다. 하지만 영상 대부분 내용은 윤 지검장이 그동안 정권 친화적인 수사를 해온 것을 규탄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한 내용의 진행은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2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좌파 방송인인 김제동이 했던 말을 차용해 표현하자면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다’는 꼴”이라며 “전체 방송 취지는 일절 설명하지 않고, 일종의 방송용 표현이었던 부분만 악의적으로 부각시키는 편집을 해,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가 수사에 나서겠다는 식의 입장문을 낸 직후 영상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가 '엄단'을 선포한 25일,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자유연대 제공)

이어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곳은 JTBC다. 자유연대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사생활과 대물 뺑소니 의혹 등을 고발해, 손 사장은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며 “윤 지검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 당시 영상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한 공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한 것이었지만, 애초에 윤 지검장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고급 아파트에 찾아간 것도 윤 지검장의 장모 측 사기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윤 지검장이나 손 사장 모두 그동안 비리, 의혹 등을 폭로해온 나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내용을 처음 내보낸 JTBC와, 여타 언론들은 “김 대표가 윤 지검장에 대한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김 대표의 발언에 법무부가 주장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26일 “(김 대표가 협박을 했다는 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있지만, 영상의 제목과 주된 내용은 검찰을 규탄하거나 오히려 나와서 대화를 하자는 내용이고 해당 발언은 일부 충동적 부분”이라며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삼는 대로 형사적 처벌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도 이날 통화에서 “아직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연락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지검장이 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자택 앞 집회 하루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했지만, 결국 “허리 통증이 수형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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