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이 검찰, 국가보훈처, TV조선 등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 박훈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와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TV조선은 지난 8일 국가보훈처가 1986년 작성한 손 의원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공적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손 의원의 아버지인 손용우 씨는 대남공장석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은 사실이 공적조서에 적시돼 있었다.

공산주의자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인물이 독립유공자가 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었던 손 의원이다. TV조선의 보도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된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아낀 손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TV조선 보도는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근거로 했는데, 이는 원본 그 자체였으며 '대외주의'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명백한 문서였다"며 "국가보훈처 또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둘 중 하나의 기관에서 TV조선에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부친이 월북해 밀명을 받은 시기는 1947년이다. 또 손 의원의 부친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에도 북을 드나들었다. 손 의원 집안에는 6·25 전쟁에서 이적행위를 하다가 월북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TV조선은 보도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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