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선처'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이병태 교수, '이재용 관련 검찰-법원 '묵시적 청탁' 표현은 어거지" 지적"
법원과 검찰의 해괴한 창작 실력. '경제적 공동체' 말이나 되나"
"그럼 문 대통령은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에서 자유로운가"

이재용, 지난 1월 27일 결심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항소심(2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에 대해서 '명시적 청탁은 없고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무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와 항소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이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5일 보도했다. 자필로 쓴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탄원서가 이 부회장 재판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탄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병태 KAIST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법원과 검찰측이 주장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어거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과 검찰의 해괴한 창작 실력>이라는 글을 통해 “탄핵의 와중에 우리 법원은 다른 나라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무척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특검측이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지은 것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기업이나 재단을 공동소유한 것도 아니고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공동체’로 본다는 개념이 재산권을 기준으로 경제의 단위를 식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동체’나 ‘묵시적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반증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기소한 검찰과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기업들이 평창 올림픽 지원하는 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러한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가리되 어거지는 쓰지 말아야지”라며 “이후에 헌법과 형법의 안정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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