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의 주장>

흔히 탄핵을 언론에 의해 일어난 언론정변, 국회의 탄핵, 헌재의 사법탄핵 등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사건의 일면만 보는 것임. 전체 스토리를 쭈욱 정리해 보면, 탄핵의 핵심은 검찰임.

한국에서 언론이 특정 이슈를 가지고 선동적으로 정권을 흔들어대는 행태는 여러번 있었음. 2002년 효순미순사건, 광우병사태, 세월호사건 등의 안전사고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되어 정권을 흔들고, 나아가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되어 쭈욱 이어져 왔음.

이들 3개의 사건은 언론이 아무리 선동을 해대고, 특정 세력이 몇 달씩 촛불집회를 했어도 검찰이 개입하여 위법행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과 정권교체로까지 나아가지 못함. 그러나 최순실사건에서는 검찰이 곧바로 개입하여 위법행위로 만든 것이 최순실 공소장임.

2016.10.24 JTBC의 태블릿PC 보도후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최순실사건 수사본부장이 되어 11.20. 이영렬이 최순실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모한 자로 적시.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부적격하다는 것을 뛰어 넘어서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로 지목하여 국회탄핵이 불가피한 절차가 된 것.

공소장 후반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과 함께 기소해야 하지만 헌법84조 때문에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국회에 맡긴다고 보충 설명까지 하여 주었음. 이것은 탄핵사유를 검찰이 정해준 것이요, 요러요러한 사유로 국회는 탄핵하라는 명령임. 이로써 국회의 탄핵이 불가피한 절차가 되었고, 국회로서는 탄핵을 안할 수가 없게 된 것임.

2016.12.9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증거가 첨부되어 있지않고 국회는 증거조사 한 적이 없음. 검찰이 수사결과로 발표한 공소장 내용을 고대로 옮기고, 검찰 공소장을 탄핵증거로 제시.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로 제시된 것도 바로 그 검찰 공소장 내용임.

헌재의 탄핵사유에서 특검 결과는 빠져 있고, 이영렬 수사본부장이 발표한 최순실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헌재의 탄핵심판사유로 되었음. 단지 특검조사불응사실 하나만 새로 추가됨.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11.20 서울지검의 최순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시작된 것임.

공소장 발표 3일 후인 11.23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 이는 매우 중요함.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음.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는 중요한 공소장은 담당 검사장 선에서 결정되는게 아니고 상급자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결재가 있어야 가능. 김현웅 장관의 돌연 사임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반대하는 내부적 불만의 표시로 추측됨. 여기서는 직전 법무부 장관이요 법률전문가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봄.

황교안 총리는 통진당 해산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총리에 오른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음.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황교안 총리를 믿고 의지하고 신임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법적 문제는 김현웅 장관보다는 황교안 총리가 직접 결정했을 것임.

이러한 일은 전대미문의 이상한 사건임. 혁명의 시기가 아니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도 안하고, 피의자로 입건도 안하고, 참고인으로 소환도 안하고 의견도 안물어 보고, 대통령 친구를 기소하는 척 하면서 느닷없이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

최순실의 죄목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인데, 그 중 핵심은 직권남용죄임.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이론상으로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소위 "신분범"이므로 이는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실행정범으로 보고, 민간인 최순실을 공범으로 본 것임.

범죄의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도 안하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뭐 하나 물어 보지도 않고, 수사 대상임을 알려 주지도 않고, 입건도 채 안된 사람을 어떤 범죄의 정범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우선 명예훼손죄가 되고, 피의사실공표죄가 되며, 그게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서울지검장 이영렬은 실행 행위자 검찰총장 김수남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중간 결재자이고 최종 결재자는 황교안 총리이므로,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황교안 총리에게 있는 것.

<김세의>- 이영렬은 뭐가 그리 급해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지 한달도 채 안돼서 최순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도 안한 현직 대통령을 공범자로 지목했는 지가 핵심임.

<강용석>-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왜 급히 사의를 표명했는지 이 수사결과 발표가 도대체 어떤 결재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봄.

<김세의>-만약, 서울지검장 이영렬이 11.20 이 아니고, 해를 넘겨 수사결과를 좀 더 늦게 발표했더라면 그 이후의 국회의 탄핵 통과 등 탄핵과정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김평우>-그랬다면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검찰이 박근혜대통령의 범죄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스스로 조사해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봄.

<강용석>-나중에 그 공소장을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의 공소장인지 알 수 있을 것. 중요한 것은 그 공소장의 발표를 결정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함. 만일 그 공소장이 없었더라면, 국회 탄핵도 없었을 것이고 또 헌재 탄핵도 없었을 것이므로 그 공소장의 발표가 이후 국회탄핵과 헌재탄핵심판 등 모든 탄핵과정의 시발점이 된 것임. 검찰의 중요 사건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횡교안 총리가 이 문제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

<김평우>-이 얘기는 처음은 아니고, 이미 글로 인터넷에 올린 것. 곧 책도 출간할 예정임. 앞으로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전혀 없음. 다만 황교안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임. 왜냐하면 대선은 아직 3년이나 남음. 그 동안 후보될 사람이 얼마든지 여럿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만이 유일한 후보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이런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야 함.

국민도 선거를 3년이나 앞두고 벌써 "이사람 아니면 대통령은 안돼" 하는 조급증이 있는데 이런 조급증이 결국 탄핵을 만들어 낸 것. 임기가 겨우 1년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그 동안을 못참고 탄핵을 하여 내쫒는 이런 조급증을 갖고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봄. 국민들이 민주국가 주권자가 되려면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자를 조용히 지켜볼 줄 알아야함. 과연 이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나? 이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잘 될까? 나라가 잘 될까? 더구나 대통령 후보로 될 사람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함. 후보가 나오자마자 벌써부터 곧바로 "오직 이사람 뿐야. 이사람 말구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적이야, 민주주의 적이야" 하며 국민들이 이렇게 조급증을 부리면, 앞으로 또 제2의 정치적 불행이 올 수도 있음.

<강용석>- 탄핵의 진실을 미리 알아야 함. 그 진실이 오늘 안나오면 대선 때 또 나올 것임. 황교안이 이 문제를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대선에 나오면 그 때 가서 반드시 튀어나옴.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함. 오직 진실만이 승리. 진실을 위해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것. 진실은 밝혀져야 함. 황교안 총리는 이런 의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봄.

<김평우 변호사 주장의 핵심>

효순미순,광우병,세월호 등의 사건에는 검찰의 즉시개입이 없어 위법행위로 되지 않았지만 최순실사건에서는 검찰이 바로 개입, 위법행위로 만들어 탄핵과 정권교체로까지 나아갔음.

당시 최순실사건 수사본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 2016.11.20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공소장에 조사도 하지 않은 박근혜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한 자로 적시하여 탄핵이 촉발됨. 최순실 공소장 내용이 그 후 고대로 국회 탄핵소추사유와 헌재 탄핵심판사유로 적용되었음.

결국, 그 공소장의 발표가 이후 국회탄핵과 헌재탄핵심판 등 모든 탄핵과정의 시발점이 됨.

만약, 검찰이 수사결과를 더 늦게 발표했더라면, 이후 국회 헌재 탄핵은 생기지 않았을 것. 검찰의 대통령범죄발표가 없는 상태서, 국회가 대통령 범죄를 조사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

이런 중대한 사건의 수사결과발표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어떤 결재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그 발표를 결정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하는 탄핵과정의 의문은 반드시 명확히 밝혀져야 함.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은 중간결재자이므로, 정치적 법적 모든 책임은 황교안 총리에게 있음.

<김평우 변호사 주장에 대한 비판>

1. 검찰의 즉시개입과 성급한 결과발표

광우병 등의 3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중의 특정 분야에 대한 특정 세력의 분노였지만 최순실사건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국정수행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는 점에서 당시 국민적 분노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혼란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와대 자체의 진상조사든, 검찰의 수사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시중에 난무하는 온갖 억측과 소문의 진상을 가능한 한 빨리 밝혀내고, 민심을 달래서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황하에서,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 짓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당시 검찰로서는 그 수사결과가 후에 국회탄핵사유로 되고, 나아가 헌재의 탄핵심판에까지 인용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처럼 당시 검찰이 그 수사결과가 후에 국회 탄핵사유에 이용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국회에 탄핵사유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다른 사건과는 달리 급히 수사에 착수하였고, 또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조사도 없이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공모자로 적시되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의 조사나 '통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에 김평우 변호사가 발굴하여 처음으로 한 주장으로서, 김평우 변호사의 공적이라 본다.

3. 최순실 공소장이 탄핵과정의 시발점

지금까지는 국회가 언론의 찌라시 기사를 모아 탄핵 소추사유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순실공소장이 국회탄핵과 헌재탄핵에 적용되어 모든 탄핵과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발굴되어 처음으로 등장한 주장으로써, 이는 김평우 변호사의 공적이라 하겠다.

4. 최순실사건 수사발표의 검찰 책임론

​(1)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로 입건도 안하고, 참고인으로 소환도 하지 않고 2016.11.20 최순실사건 수사발표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모한 자로 적시하여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범죄자로 지목하여 국회 탄핵이 불가피한 절차가 되고 그 공소장 후반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과 함께 기소해야 하지만 헌법제84조 때문에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국회에 맡긴다고 보충설명을 하였다는 것이 국회 탄핵사유를 검찰이 정해 준 것이고, 요러요러한 사유로 국회는 탄핵하라는 명령이며 이에 국회탄핵이 불가피한 절차가 되고, 국회로서는 탄핵을 안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조사도 안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

검찰이 대통령을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공모자로 적시한 것은 물론 잘못이긴 하나 그것을 반드시 고의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조사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 헌법 제84조 때문에 조사불가로 결정하여 아예 못한 것일수 있는 데도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조사가 되지 않은 결과만을 갖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최순실 조사과정에서 최순실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함께 한 것임이 밝혀지고 그것이 공모관계로 드러나면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가설이 성립될 수도 있고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모관계임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최순실과 더불어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최순실만 조사해도 가능한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하더라도 그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검찰이 당시에 단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태도로 최순실을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하여 쫒아 내려는 고의를 가지고 최순실을 조사한 것인지는 알수 없는 것인데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검찰의 대롱령 탄핵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잘못이다.

(3) 대통령 처벌을 국회에 맡긴다

공소장에 실제로 검찰이 못하는 "대통령 처벌을 국회에 맡긴다"고 적시했는 지도 의문이다. 최순실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헌법 제84조 때문에 조사불가로 결정하여 조사를 포기하면서 다만 공소장 말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선 못하지만, 만일 조사할 일이 생기면 국회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면 모르되, 굳이 "대통령의 처벌을 국회에 맡긴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검찰의 국회에 대한 탄핵 명령

설사, "대통령 처벌을 국회에 맡긴다"고 적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명령이되는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검찰과 국회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며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다. 대체 헌법과 법률 어디에 검찰이 국회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단 말인가? "국회의 탄핵사유를 검찰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검찰수사결과를 인용한 것뿐이고 "요러한 사유로 국회는 탄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뿐이다.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검찰이 국회에 대해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명령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할지 모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인 검찰의 명령에 따라 움직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이 불가피한 절차가 되고, 국회로서는 탄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논리의 비약이 심한 견강부회이다.

5. 최순실사건 수사발표의 황교안 책임론

(1)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

김평우 변호사는 이런 중대사건의 수사결과발표가 대체 어떤 결재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그 발표를 결정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하는 탄핵과정상의 의문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위계서열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중간 결재자이므로, 여기서 정치적 법적 모든 책임은 황교안 총리에게 있다고 하여,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최종적 탄핵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86조2항)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지며, 행정권행사의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대통령이 최종적 결정권자임을 천명하였다.

(3) 특수사건수사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최근, 모 지검장이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특수 분야 수사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하여 “특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서의 수사 개시와 진행 및 종결에 대한 결정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대검의 사전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 대검은 일선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다”고 하여 검찰이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고받는 곳이 총리실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것이다.

(4) 황교안 총리의 수사발표 관여 가능성

법적으로는 (2)와 같이 국무총리는 그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고 관행적으로도 중요 사건의 보고체계는 (3)과 같이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연결되는 것이지 총리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총리의 의사결정 권한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은 국회 탄핵소추 이후이므로 2016.11.20 검찰이 최순실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던 시기였으므로 (3)과 같이 최순실사건 수사결과와 그 발표는 총리가 아니라 청와대에 보고 되었을 것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당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엄연히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시기인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정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에게 보고 되었고, 수사발표 결정도 총리가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최순실사건 수사와 발표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보고 받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하며 황교안 총리가 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는 것이고, 황 총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5)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

김평우 변호사는 수사 발표 단지 3일 후,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법무부장관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반대하는 내부적 불만의 표시로 추측되므로, 바로 여기서 황교안 총리가 공소장 발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내부적 불만의 표시는 총리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검찰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일련의 보고라인 중, 검찰이나 청와대의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며, 거기에 보고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총라를 끌어 들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며 거의 억지에 가까울 만큼 비논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도 결코 총리에게 책임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6.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최순실사건에 즉시 개입하여 급히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검찰이 국회에 명령하여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격한 국민적 분노와 감정을 고려하여 급히 진상을 밝혀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며, 검찰과 국회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명하복관계가 아니고 독립적 헌법기관이므로 검찰의 수사발표가 국회에 대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명령이 된 것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또한 당시 아직 국회 탄핵소추 전이라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때여서 관행에 따라 청와대와 대통령이 사건수사를 보고받고 그 발표에 대해 결정한 것이지 황교안 총리가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탄핵에 대하여 결코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의 주범이 황교안"이라는 "총리의 책임론"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타당치 않다.

최석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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