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4일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고 3개월 감봉에 징계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지난 5월 말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열람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B씨도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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