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불러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방치 받아들일 수 없다" 항의
"징용배상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따져

19일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온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날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국제질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대법원이 판결한 징용배상에 대해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그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관표 대사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정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관표 대사는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대사를 외무성에 불러들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시기에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을 징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후손들이 제기한 배상요구에 대해 한국의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던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각각 주일대사를 외무성에 불러들인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남관표 대사와의 대화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추가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쌓아왔고 그 핵심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자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시기에 있던 징용과 관련해 배상을 판결한 한국의 대법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고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란 제목의 반박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반박문에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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