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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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기자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10년 만에 재수사를 받아 지난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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