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를 얻기위해 눈치우는 주민들
태양광에너지를 얻기위해 눈치우는 주민들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대량으로 적발됐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국전력 주요 간부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제대로된 기술검토없이 모두 연계 처리하거나, 태양광발전사업주들이 한전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 손쉽게 허가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8일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7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비리·부당행위를 저지른 47명을 징계·문책하도록 조치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자 25명에겐 주의를 요구했다.

●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를 검토없이 허가 및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한전 지사 팀장을 맡았던 A씨는 2014년 8월 시공업체가 신청한 기술검토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담당 실무자는 태양광발전소 25개 중 10개가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발전소 10개 중 본인 가족 명의의 발전소가 2개 포함돼있어 기술검토 없이 25개 모두 연계 처리했다. 

연계가능용량 초과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변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는 정전 등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후 A씨는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1개를 B씨에게 1억 8,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 5,80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로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한전 지사장이었던 C씨와 팀장 D씨는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나 연계가능용량 부족으로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2015년 10월 시행이 폐기된 '선로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실제로 실행되지도 않은 '선로변경계획'에 따라 용량이 확보되었다며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2개를 포함한 11개 태양광발전소를 부당하게 승인했다.

한전 지사 부장이던 E씨는 2015년 11월 시공업체가 연계가능용량 초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연계 처리해 주는 대신 태양광발전소 1개를 본인에게 분양하도록 제안했다. E씨는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분양받은 후 불가 처리된 발전소 2개를 허가했다.

●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부당 처리

익산시는 2015년 3월경 F씨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명의를 FU에서 FH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익산시 담장자는 기술검토 의뢰문서에 ‘명의변경’ 등이 표기된 발전소에 대하여는 기술검토를 하지 않고 연계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FH 명의로 태양광발 전소의 발전사업허가를 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기술 검토 없이 모두 “명의변경”으로 표시하여 연계가능한 것으로 총 69개 발전소에 대해 발전사업을 허가했는데, 그 중 30개 발전소의 경우 연계용량 부족인 경우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전국에 무려 2만5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늘어나는 숫자만큼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전 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감사는 2014~2016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산업계에서 이번 조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태양광사업이 확대될수록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관리·허가하는 공무원 숫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삼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을 위해선 100조원이 들며 신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무려 406.6㎢로 서울 면적(605.21㎢) 2/3에 달한다. 정부는 꾸준히 공급 안정성도 떨어지고 단가도 비싼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를 계획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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