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산업·농업용 전기를 사용해 가상화폐 채굴을 한 38개 업체를 적발했다. 가상화폐 채굴은 정부가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산업·농업 육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저렴한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전이 13일 공개한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렴한 산업·농업용 전기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한 업체가 전국에 38개였다. 한전은 불법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한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에게 5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산업·농업용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은 불법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업종인 가상화폐 채굴 공장은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국가 산업단지와 농어촌 등 전기세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채굴 공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산업 또는 농사용으로 전기를 쓰겠다고 한전과 계약하고 가상화폐 채굴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을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요청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김 의원은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 채굴장이 동절기 1달간 전기(계약전력 200kW 기준)를 사용할 경우 산업용은 일반용의 65.9%, 농사용은 31.7% 정도의 전기요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 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전이 의심고객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농업용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가상화폐 채굴을 한 업자들은 경기도에 주로 위치했다. 적발된 38개 업체 중 13곳이 경기도에 있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와 대구가 각각 7곳, 부산과 인천이 각각 3곳이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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