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당시 국방부가 戰傷 판정했던 河 중사, 지난 7월 보훈처에서 公傷 판정받아 논란
정진 보훈심사위원장 "어뢰와 달리 지뢰는 도발 주체 알기 어려워" 파문
文대통령, 관계부처에 재검토 지시...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령 해석 뒤집어져
박삼득 보훈처장 "河중사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국가보훈처 재심의 과정에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공상(公傷) 처리로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결과다. 국가보훈처의 첫 판정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보훈처는 2일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 중사를 전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7월 보훈처 보훈심사위가 공상 처리를 해 논란이 일었다.

보훈심사위는 유공자법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하 중사를 공상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민주당 인사인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어뢰와 달리 지뢰는 도발 주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화를 키웠다.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하 중사는 본지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열린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상에서 전상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월5만원 더 받는 것일 뿐”이라며 “다리를 잃고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국가가 짓밟았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일 박삼득 처장은 “재심의에선 최초 심의 때 경직되게 해석했던 법령조문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이번 결과는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해석이 뒤바뀐 것이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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