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 원칙...제척-회피 대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 커...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 들어본 적 없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재선)은 11일 문재인 변호사(現대통령)가 지난 1996년 당시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과 최근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 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 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며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시켰다"고 했다.

또 "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 원칙이다. 제척, 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 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스카마호 사건과 이번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23년 전 당시 문 변호사는 살인범들 역시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들을 변호해 감형까지 시켰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2019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으로 추방시켰다며 문 대통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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