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 처참, 민생은 파탄 지경
취임사에서부터 예견된 실패...결과적 평등 집착한 좌파 설계주의 만개
2017년 경기 정점일 때 수축기 대비했어야 하지만 경기호황 접어든 양 선동
현실에 동떨어진 현 정부 '정신승리법'...사람이 먼저라더니 해고자, 저임금 근로자는 사람 아닌가?
文대통령, 미증유의 적자국채 발행하고도 "2020년 예산은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시행령 남발 정치로 경제 활동 옥죄는 정권...국가는 善하고 全知할 수 없다
박애주의 앞세워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세계는 복잡계...인식 오류가 현실 초토화시켰으면 수정에 나서야 하는 법
실패한 정책 고집하면 시장은 더 큰 부메랑으로 돌려준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했다. 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경제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인수 받는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을 쫓아가지 못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다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쫓아가기도 바쁜 ‘저성장국가’로 추락했다. 이념적 지평을 떠나 경제운영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지연된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고 고갈된 성장 동력을 재충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정책 행보는 전혀 달랐다. 2017년 당시 한국경제의 상황을 천착할 준비도 그리고 지력(知力)도 없었다. 그들은 사전에 입력된 대로 사고했고, 행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인천공항공사였으며, 첫 일성(一聲)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은 실망 그 자체다. 민생은 파탄 지경이다. 2017년 대비 2019년 성장률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4.73배에서 5.3배로 개악되었고, 비정규직 비중은 32.9%에서 36.4%로 악화되었다.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37.1%로 증가했다.

O 취임사에 숨겨진 예견된 실패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이미 취임사에서 예견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임사 대목에서는 탄식(歎息)이 나온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건국(建國)은 아니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좌파 설계주의’를 부여잡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구두선(口頭禪)에 취했다.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다. 소득순환과정에서 균등, 공정, 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된 것이다. 독수리 날개, 치타 허리, 코끼리 다리를 붙일 수 없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면 국가개입주의는 당연선(當然善)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 사고는 국가개입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낡은 구호로 모든 것이 국가의 책임이 되고 말았다.

O 문재인 정부의 bucket list

문재인 정부의 bucket list 1번과 2번은 증세와 최저임금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증세를 단행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 증세', 소득세율 인상은 수퍼 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라는 수사(修辭)가 동원됐다.

우리나라는 증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2018년 현재 OECD 국가 중 7위이다. 2007년 이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 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를 앞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2%(5억원이상)로 인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이후 31년 만에 감세를 단행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대의 숙원을 2017년에 모두 풀었다. 창과 칼을 양손에 들었으니 날개를 단 셈이다. 그렇다면 모든 게 술술 풀렸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오히려 미국(2.89%) 보다 낮았다. 한·미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경제가 2019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逆)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밑도는 것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결정타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은 경기 정점(2017년 9월) 근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곧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수축기에 들어설 것을 고려해 경제를 운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호황에 접어든 것 같은 정책 행태를 보였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사례다.

경기 정점은 사후적으로 판정되지만 조짐은 사전에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진에 대해 경계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는 말을 무수히 되뇌었다.

O ’정신승리법‘에 취한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이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저임 근로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일 뿐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 15~29세 취업자는 389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385만 명)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한 전체 취업자 4.8만명을 업종별로 쪼개면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이 증가했고 제조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힘입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여건 개선의 논거는 올 상반기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년전(38.3%) 보다 4.3%포인트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들만 봤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사람들은 임금 근로자 통계에서 빠진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해고자는 ‘사람이 아닌 셈’이다.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리고 일자리는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이는 것일 테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를 자초했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당황한 정부는 세금을 동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아킬레스 건(腱)은 ‘고용 질’의 악화이다.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33%)보다 3.4%포인트 급등해 2005년 8월(36.6%)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O 재정중독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올 3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이 0.4%에 그친 것은 "국회 추경예산 통과가 늦어져 추경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 부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중앙재정은 225조8천억원으로 77.4%에 달했다. 3분기 재정여력이 고갈될 것을 예측하고 추경을 편성 했는데 국회통과가 늦어 3분기에 추경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재정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미증유의 적자국채(발행한도 60조원)를 발행해 513조원에 이르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재인 정부 특유의 ‘정신승리법’이 도진 것이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0%이하이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가부채비율은 포괄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을 갖는다. ‘D1’은 국가부채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을 기준으로 좁게 잡은 것이다. D1에 국민연금 공단·건강보험 공단 등 국가가 지급의무를 가진 기관의 부채를 포함시키면 ‘D2’가 된다. D2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면 ‘D3’가 된다. D3에는 비(非)금융공기업 부채만 포함되므로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OECD 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거대 공기업 그리고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이 거의 없다. 따라서 D1을 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서 고양이로 위안을 삼는 것이다. 2018년 기준 D1, D2, D3는 각각 38%, 43%, 60%이다. 재정적자가 쌓이면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가부채가 누적되면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O 기업 활동 옥조이는 ‘시행령 정치’

2019년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월 8일부터 발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경가법 14조의 원래 취지는 5억원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행위로 이익을 준 기업체’에 대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경쟁 기업에 이익을 주고 이직(移職)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는 “배임·횡령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가 회사에 남아선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재벌 총수의 복귀 여부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다. 취업제한은 법률과 법관에 의한 판결로 제한돼야 한다. 시행령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O 에필로그: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견지하는 ‘큰 정부론’은 국가는 선하고 전지(全知)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자애롭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두들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다. 국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빼앗아 다른 손으로 나눠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로 만들었다. 약자로 구성된 사회가 역동적일 수 없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실은 나 이외의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해달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품에 안주하다보니 경제활력이 북돋아질 수 없다.

상업 세계는 복잡계다.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는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금만 올라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었다. 인식 오류가 일자리를 초토화시켜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소득분배를 약화시킨 것이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양산된 세금일자리가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비율을 높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고체계에 시장과 자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그리고 이익집단이 채웠기에 자율과 경쟁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난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장의 보복은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정신승리법에 취해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한 정권으로...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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