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회’에 맞불 놓은 ‘1인 시위자’, 괴한에 폭행당해...지켜보던 경찰관, “직접 못 봐 체포할 수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라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로 함께 ‘임의동행’ 조치 취한 경찰...피해자 측, “이해할 수 없다”
현장 지켜보던 이우연 박사 등, 괴한들에 가격 당해 부상 입고 ‘밀가루 테러’까지 당해
“‘1인 시위’에 대한 물리적 위협 역시 계속되고 있어...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1인 시위’ 현장 보호 요청” 호소

서울시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조선인 위안부 관련 시위 '수요집회'에 대항하는 맞불 1인 시위가 지난 11일에 이어 18일에도 열렸다.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이우연 박사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제보)

“적색 테러 수수방관한 경찰을 규탄한다.”

시위 현장에서 시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소위 ‘강제징용’)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1인 시위’ 시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18일 일어난 가운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경찰 측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폭행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관할 파출소로 데려갔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같은 날 <적색 테러 수수방관한 경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정의기억연대’(옛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서울시 소재 구(舊)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가져온 ‘조선인 위안부’ 관련 시위—‘수요집회’에 대해, 맞불 시위에 나선 ‘1인 시위자’에게 가해진 것이라고 ‘공대위’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인 시위’의 시위자는 물론, 지난 11일 ‘맞불 시위’를 처음 시작해 화제가 된 이우연 박사 등 3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연 박사는 ‘조선인 위안부’ 등에 관한 종래 역사학계의 통설을 뒤집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이다.

한 남성이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 열어온 ‘수요집회’에 반대는 ‘1인 시위’ 시위자와 이를 지켜보는 이우연 박사를 향해 거친 언사를 퍼붓는 모습.(사진=제보)

‘공대위’의 18일 성명에 따르면 ‘1인 시위’ 현장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 불명의 괴한이 ‘1인 시위’의 시위자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고, 급기야 이를 지켜보던 이우연 박사에게 달려들어 안면을 가격했다고 한다. 그들은 또 시위자와 이 박사를 향해 “죽이러 왔다”, “폭행치사를 하고 5년형을 각오한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공대위’ 측은 밝혔다. 이 과정은 현장을 지키고 있던 적지 않은 수의 ‘유튜버’ 방송을 통해 해당 방송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또, 청진파출소 앞에서 괴한 무리에게 폭행을 당한 ‘공대위’ 측 관계자 한 명이 파출소 관계자들에게 “왜 가해자들을 체포하지 않는가”하고 항의했으나 청진파출소 관계자들은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 했으니 체포할 수 없다”고 답만 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종로소방서 부근에 위치한 청진파출소로 이들을 모두 데려가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청진파출소에서도 폭행의 가해자는 이우연 박사에 대한 거친 언행과 위협을 멈추지 않았으나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 측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이우연 박사를 뒤따라 간 ‘공대위’ 위원 3명이 파출소 앞에서 괴한들에게 두부를 가격당하고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공대위’는 덧붙였다. 펜앤드마이크는 파출소 문을 나서던 이우연 박사 일행이 ‘밀가루 테러’를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경찰은 폭력과 협박을 자행하고 파출소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괴한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와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은 채 2차폭행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 측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우연 박사가 ‘밀가루 테러’를 당한 모습. 펜앤드마이크는 이우연 박사가 청진파출소를 나설 때 신원을 할 수 없는 인물이 이우연 박사를 향해 밀가루를 투척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사진=제보)

시위 현장에서부터 종로경찰서 관할의 청진파출소로 경찰 일행을 따라온 ‘서울의소리’ 방송 대표 백은종 씨 등이 청진파출소 앞으로 쫓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공대위’ 측은 “백주대야에 벌어진 폭력 사태를 지지하고 조장하는 방송을 진행한 ‘서울의소리’ 방송은 ‘공대위’에 대한 심각한 모욕 등 범법행위를 유튜브로 중계하며 폭행을 적극 방조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해당 사건을 대한민국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지식인에 대한 린치이자 적색 테러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을 애국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및 애국 시민들과 연대해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폭행 있었는지 확인 안 됐다"...펜앤드마이크로 공문 보냈다가 철회

폭행 사실과 관련해 경찰 측은 20일 펜앤드마이크로 공문을 보내와 “당시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외견상 폭행 흔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펜앤드마이크는 ‘공대위’ 위원 한 명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손찌검을 당하고 심지어는 발길질을 당하는 등의 피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청진파출소 앞에서 ‘공대위’ 관계자가 발길질을 당하는 장면.(사진=유튜브 ‘서울의소리’ 방송 동영상 캡처)

해당 동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뒤) 파출소 안으로 피신해 해당 피해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렸으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경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고 경위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며 “경찰관들은 그저 ‘의자에 앉아 그들이 돌아갈 때 까지 진정하고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관들에게 가해자들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청진파출소 측이 “백 모는 다니는 곳마다 저런다”, “(폭행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 체포가 어렵다”는 답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등을 통해 이우연 박사에 대한 폭력 행위가 일어나자 ‘1인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 가운데 일부가 해당 가해자에 대해 즉각 제지하고 나섰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두부 가격’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측은 폭행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며, 펜앤드마이크 역시 관련 동영상 내용으로 경찰 측이 격리 조치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당사자는 머리털이 뽑혔으며 두부에 찰과상을 입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폭행 피해의 당사자는 머리털이 뽑혔고 두부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해당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데려갔다는 ‘공대위’ 측 주장에 대해서 경찰 측은 “피해자는 앞 조수석에, 피의자는 차량 뒷좌석에 경찰관과 분리해 동승시켰다”고 해명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앞, 뒤 좌석이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 측은 “당시 ‘1인 시위’ 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 권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임의동행’을 할지 ‘현행범 체포’를 할지는 경찰에 그 판단 권한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펜앤드마이크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당시 ‘1인 시위’ 현장에는 총 7명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었다. 펜앤드마이크는 해당 경찰관들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대신 청진파출소 측에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을 경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어서 경찰 측은 “(경찰 측이) 피해 행위를 인지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겠지만, 폭행을 당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 측에) 고지했을 때에는 가해자들이 이미 귀가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고소하겠느냐는 의사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일단 귀가하겠다고 해, 당시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최선의 대응을 했다”는 입장을 펜앤드마이크에 전했다.

이같은 경찰 측 해명에 ‘공대위’는 “경찰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폭행 현장을 보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 “폭행 피해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 측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파출소 밖에는 괴한 일행이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일단 귀가한 것”이라고 ‘공대위’ 측은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공대위’)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대위’의 맞불 ‘1인 시위’에 대한 물리적 위협 역시 계속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나서서 ‘공대위’가 벌이는 ‘1인 시위’ 현장을 보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뜻을 펜앤드마이크에 밝혀 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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