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이동현 씨는 종로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돼
탈북민 김태희 대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의 합작품"
경찰, 탈북민 텐트 바로 옆 민노총 대형 천막들은 철거 안 해
종로경찰서 관계자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 경찰관들이 체포...민노총 천막은 우리 관할 아냐"

탈북민 이동현 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탈북민 이동현 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 통일부 앞에서 노숙 단식을 벌여온 탈북민들의 텐트를 강제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탈북민 이동현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해갔다.

탈북민 김태희 씨는 “단식 텐트 지퍼가 고장 나 교체를 하던 중에 종로구청이 갑자기 철거 용역반을 보내 오늘 오후 갑자기 행정대집행 강행했다”며 “이동현 씨가 텐트 철거에 반대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에 붙잡히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느냐’며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지만 이는 작업을 하던 작은 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과 탈북어부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항의하며 9일 동안 노숙 단식을 했다. 현재 이 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탈북민 이동현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관계자 제공)
탈북민 이동현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관계자 제공)

김 씨는 이날 강제 철거에 대해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은 텐트 철거에 앞서 계고장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여경들이 텐트 철거 과정에서 텐트 안에 앉아 있던 자신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 동안 통일부 앞에서 철야 노숙 단식을 이어오다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김 대표와 성현모 목사도 이날 경찰의 강제 철거에 맞서 옷을 벗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 목사는 “나는 경찰들이 실실 웃으며 ‘장난하냐’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웃옷을 벗었다”며 “그러나 경찰들은 나에게 ‘선수냐’며 조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탈북어부 강제북송과 탈북 모자 아사 사건 등에 항의하며 단식 릴레이를 이어간 사람들은 탈북민 4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탈북민 이동현 씨 8일, 탈북민 주일용 고대 트루스포럼 대표 4일, 탈북민 김태희 대표가 12일 동안 엄동설한에 작은 텐트 안에서 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갔다. 이후 성현모 목사가 14일간 단식을 했으며, 탈북민 김충성 목사가 이날까지 14일 동안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통일부 앞에서 매일 점심시간과 오후 퇴근시간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김연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줄줄이 설치된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은 철거하지 않아 대조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사진=양연희).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줄줄이 설치된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은 철거하지 않아 대조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사진=양연희).

한편 경찰은 이날 탈북민들의 텐트는 강제철거한 반면 민노총이 설치한 대형 천막들은 그대로 놔둬 편파적인 대응 양상을 보였다. 통일부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는 민노총 산하 지회들이 설치한 약 10여 개의 대형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 마사회 규탄 농성 천막 등이다. 이들 천막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정도로 크기가 크다. 천막 안에는 분향소와 평상 등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제시지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설치한 ‘마사회 노동착취 규탄’ 대형 천막은 탈북민들의 텐트 바로 옆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날 이들의 천막은 강제철거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현 씨를 어떻게 연행하게 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행정관청이 신고해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동현 씨를) 체포했고 종로경찰 형사과로 인계돼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천막들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 서울시청, 종로구청, 또는 공원사업소 관할”이라고 답변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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