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냈던 중앙선관위 정당등록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중 후자가 서울행정법원서 각하돼
선관위 "행정처분 아닌 형식적 심사일뿐"...재판부, 심문기일서 정의당에 '원고로서 자격' '소송 통해 구할 이익' 물어
정의당은 거대양당 비례정당 추진 공식화 전까지 '선거법 날치기' 연동형 비례제 최대 수혜자로 꼽혀

미래한국당 PI

좌파 여권(與圈)이 사실상 '제1야당 죽이기' 선거법 표결처리를 한 이후,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대응하자 냈던 정당 등록 효력 정지 신청이 20일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판 절차 자체를 개시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미래한국당에 대해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으로 위헌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중앙선관위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냈다. 

반면 중앙선관위 측은 정당 등록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으니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19일) 심문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향후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내린 만큼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의당은 기존 거대양당이 모두 비례대표 전담 정당 창당을 추진하기에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 의석 획득 면에서 종전 총선대비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됐던 정당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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