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직함 누락에 '고의냐 실수냐' 문제삼은 보도에 "절차상 문제없었다" 반박
"경선 여론조사중 허위보도로 선거에 영향 미치려 한 중대범죄" 인천일보에 날세워
"사장-편집국장-사진부장-기자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검찰-선관위 고발 예정"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진행 중인 민경욱 의원이 23일 자신의 지역사무소 입주 건물에 걸린 현수막에 '예비후보' 표기가 없다고 문제 삼은 지역 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지역구 현역으로서, 민현주 전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과의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22일) 인천일보 온라인에 <'고의냐…실수냐' 민경욱 통합당 예비후보 선거 현수막 '빠진 글자' 찾기>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민경욱 예비후보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고 외벽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일보 보도는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명백한 허위보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 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인천일보 김영환 사장을 비롯하여 편집국장과 사진부장, 해당 기자 등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과 민경욱 예비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잘못된 보도로 인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인천일보 인터넷판 보도 캡처

민 의원 측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해당 보도는 "민경욱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예비후보' 표기가 누락돼있다"며 '고의냐 실수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 후보가 되기 전에는 각자의 선거사무소에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현수막에는 이름과 사진, 학력이나 현직 등의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후보 앞에 '예비' 글자를 명시, 표기해야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이는 다소 엇나간 문제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에서 근거로 든 조항은 예비후보가 '후보'라는 직함을 명시할 경우 '예비'를 누락하면 허위사실 기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것이고, 민 의원은 '후보' 직함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현수막을 내걸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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