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KBS 보도로 서울 서대문署가 류석춘 延大 교수 ‘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 사실 드러나
“‘일본군 위안부’ 일반에 대해 이야기한 류 교수 발언 어디에서 ‘특정성’ 찾을 수 있나...‘통진당 간부’ 언급 부분도 사실인데, 무슨 문제라도?”
기소 前 KBS 기자에게 수사 내용 흘린 정황 있는 서대문署 관계자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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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펜앤드마이크TV)

경찰이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사회학과 전공 강의 도중 수강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안부는 매춘(賣春)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류석춘 교수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지난 3월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이 지난 1일 KBS의 보도로 알려졌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은 “정대협(‘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칭) 간부 중 통진당(지난 2014년 12월 위헌정당해산심판 결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약칭) 간부가 있었다는 등의 류 교수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검찰 송치 의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정대협’) 측이 매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시위(소위 ‘수요시위’ 또는 ‘수요집회’) 내용을 포함해 일명 ‘평화의 소녀상’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과 ‘태평양전쟁시 조선인 징용 노동자’ 관련 동상(소위 ‘징용공동상’)의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여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회원으로 활동해 온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찰이 류 교수의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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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난 3월3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소식을 다룬 지난 1일 KBS 단독 기사.(이미지=KBS 기사 캡처)

“경찰 선에서 ’불기소의견’으로 류 교수의 사건을 끝낼 경우 ‘정의기억연대’나 문재인 정권 내지 친문(親文)·반일(反日) 세력으로부터 받을 압박을 감당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공을 넘긴 것 같다”는 말로 입을 연 황의원 대표는 류 교수의 발언 등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설사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다만, 사실 적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사라짐)돼 처벌받지 않는다.

황의원 대표는 “우선 류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은 ‘위안부 일반’에 대한 류 교수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 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로 돼 있는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디어워치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어떤 점을 근거로 경찰이 류 교수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9년 10월11일 <“정대협 간부 중엔 통진당 간부 없다” 윤미향 발언, 거짓 해명으로 확인>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전·현직 간부 중 최소 3명이 지난 2014년 12월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결과로 해산된 통진당의 간부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류석춘 교수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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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사진=연합뉴스)

한편, 류석춘 교수의 사건을 수사한 서대문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고 전한 KBS의 지난 1일 보도 내용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의 관등성명 공개 요구를 거부한 서대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언론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기자 측에 류 교수 건과 관련한 사실을 전한 적이 없는데 KBS기자는 어째서 기사를 그렇게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 교수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한 KBS 소속 김 모 기자가 해당 기사에서 “경찰은 ‘조사 결과 정대협 간부 중 통진당 간부가 있었다는 등의 류 교수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적은 사실로 보아 경찰 측이 해당 KBS 기자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대문경찰서 소속 수사 관계자들에게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를 검찰 등 상급 수사 기관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형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기소 전 형사 피의자의 수사 내용에 관한 비밀 엄수를 수사 관계자들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된 류석춘 교수는 3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KBS 기자가 내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더니 나를 취조하듯이 사건에 대해 말하라고 압박을 줬다”며 류 교수의 검찰 송치 관련 기사를 쓴 KBS 소속 김 모 기자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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