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공기관장 사퇴해야"...'번개 사직' 권인숙 저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명백히 '공공기관'"..."선관위는 법 위반한 권인숙 후보의 등록 무효화하라"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인지하고도 손 놓고 있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6일 한변은 권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권 후보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해당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며 2019년 전체 예산의 70%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권 후보는 지난달 23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확정 및 발표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원의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의 '번개 사직'으로 일부 언론에서 위법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권 후보 측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예외라는 논리를 폈으나 선관위 측은 "선거법은 기관이 받는 돈이 출연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퇴 시한 적용을 달리할지는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만을 표명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변은 "권 후보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인하여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도 권 후보자의 등록을 즉각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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