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같은 의원 10명 있어야"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현직 주민자치위원...오세훈 통합당 후보 "관권선거 구태"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나서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 후보의 선거공보물.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후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통합당 광진을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고민정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면서 "이와 같이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언급된 고민정 후보 측 공보물은 '고민정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 임오경 전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정연주 전 KBS 사장, 작곡가 김형석씨,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 구로구을 민주당 후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서울 종로구 후보) 등의 격려·지지 발언을 싣고 있다. 

사진=오세훈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구을 후보 선거캠프 제공자료 편집

문제가 된 것은 박상철 상인회장이다. 그는 가장 최근 작성된 '광진구 자양 제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고' 문서 내 주민자치위원 29명 중 20번째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직함은 '자양전통시장 조합장'으로 명시된 그는 2017년 3월22일 위촉됐고, 오는 2021년 3월2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적시됐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서 박 회장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고 명백한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과 판례 등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즉, 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했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고 후보가 (부모의 출신 지역을 홍보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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