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통합당 제명결의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 제명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차명진 "저의 의도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당 지도부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부천병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1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펜엔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텐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정략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거친 면이 있었지만 저의 의도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선거의 의의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제 얘기를 들어줬어야 하는데 듣지도 않고 좌파 언론들에 휘둘려서 저를 제명 처리했다. 당 지도부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부천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세월호 쓰리섬'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 후보를 '짐승'에 빗대는 듯한 막말 이후 나온 대응이었다.

이후 언론과 좌파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고, 통합당은 당초 차 후보 제명을 검토했지만 자유 우파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탈당 권유'로 수위를 낮춰 징계해 차 후보는 가까스로 살아났다.

하지만 차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희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쓰리섬'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일으켰고, 통합당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국 차 후보를 제명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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