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가 산자를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일 동상과 위안부 동상에 반대해야 해”
좌파 세력의 ‘상징 조작’으로 형성된 ‘집단 기억’...정치 권력이 우리 시민들을 길들이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반일운동...좌파 세력이 주장하는 反日은 대한민국의 건국 부정하는 무서운 이념에 뿌리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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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건국 70여년 만에 대한민국이 거둔 위대한 성취는 인류사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좌파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야만과 광기가 지배한 역사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모순·고통·갈등의 원인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탓이라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가운데 제국주의 지배의 결과물들을 제대로 청산한 나라는 드물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는 미 군정청(軍政廳)이 민간인 신분의 일본인 사유재산까지 포함한 조선반도 내 모든 일본국 및 일본인의 재산을 적산(敵産) 재산으로 몰수하여 이를 관리하다가, 새로 건국된 대한민국에 전부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물적(物的) 토대를,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청산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인적(人的) 청산의 측면에서도 일본의 항복 이후에는 조선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인은 모두 귀국 조치돼 미 군정 아래 남한은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나아가, 전후(戰後) 활짝 열리게 될 자유무역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1945년 8월15일 이래 미 군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좌익세력은 일본의 적산기업을 선점하여 사실상 주인 행세를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미 군정이 파견한 고문관에게 그 관리권을 빼앗기게 됐고, 자연스럽게 좌익 세력은 미 군정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미 군정은 적산재산을 아무런 조건없이 대한민국에 양도했고,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이 적산기업을 국가가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불하(拂下)해 버리자 좌익 세력은 대한민국과 기업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좌파들이 꺼내드는 단골 메뉴인 반미·친일청산·재벌해체 등의 주장은 바로 적산재산의 국가 귀속과 민간인 불하에 대한 불만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의 좌익의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오늘날의 종북·주사파(主思派)나 좌파 세력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친일파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좌파 세력이 어째서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자유무역시대의 강자로 군림하게 된 가장 큰 토대는 바로 적산재산의 몰수를 통한 친일잔재의 인적·물적 청산과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돼 있던 반도(半島) 이주 일본인들 위주의 기득권 계급의 몰락, 그리고 새롭게 적산재산을 넘겨받은 기업가들의 창의로 다져진 자유 시장 경제 질서였다.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 한다면,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념에 따라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된 적산기업의 민간인 불하를 폄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광복회가 4·15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 1,109명을 상대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우리공화당·민중당)의 지역구 후보 응답자 487명 중 476명(97.7%)이 친일찬양금지법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집단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고, 다시 우리는 잘못된 집단 기억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집단 기억에 반(反)하는 표현이나 행동은 이제 터부나 금기(禁忌)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제재나 린치의 대상이 됐다. 반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도 반일을 내세워 한 행동은 관대한 처분을 받는 세상이 됐다. 최근 부산의 일본총영사관을 침범한 대학생들에게는 선고유예의 형이 내려진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몇몇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설명문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몇몇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설명문을 들여다보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좌파 세력은 표면적으로 애국운동이라고 하면서 반일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반일운동은, 사실,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마저 부정하는 무서운 이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 반일이야말로 애국심의 발로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정치권력화된 집단 기억에 추종하지 않는 자에게 법의 제재를 가(加)하자는 주장이 드세지만, ‘집단 기억’과 ‘상징 조작’, ‘토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들을 대변할 정치인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일찬양금지법’은 국민들 스스로의 경험과 판단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이 법이 지배권력이 만들어낸 집단 기억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야당은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더라도 야당 신세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개인으로서도 필요하다고 할 과거 청산은 국가의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거 청산이 이념적·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면 그 과거청 산은 과거를 정치나 권력이 재해석하여 집단 기억을 이 나라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정치나 권력이 만든 집단 기억은 우리 시민들을 길들이고 이를 통한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現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적 인물, 윤미향을 여권이 비례대표로 영입하였다. 위안부 동상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집단 기억을 이 나라 사람들에게 심은 공로(功勞) 때문일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과거의 기억을 강요당하면 살게 될 날이 온다면 참으로 비참하지 않을까? 과거의 아픔을 재현해서 정신적 외상을 가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것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지칭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주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죽은 자가 산자를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동원 노무자상(일명 강제징용동상) 등 반일 동상과 위안부 동상에 반대해야 한다.

김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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