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그 스스로가 변천을 예정하고 있는 것 사실이나, 개정 과정 통해서도 근본 규범 바꿀 수는 없어
헌법 개정 권한 범위 내의 내각제 개헌을 미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反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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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우리 헌법은 별도의 장을 두고 헌법개정에 대한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헌법이 스스로 변천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로 이런 점에서 여타 법률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이 그 안에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대한 무제한적인 개정은 허용될 수 없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절차로도 개정이 불가능한 근본 규범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 수도 이전과 관련한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듯,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 등 일체의 헌법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헌법이 헌법개정제도와 별도로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바로 헌법 개정 절차로도 변경할 수 없는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체(國體)로서의 민주공화국, 정체(政體)로서의 국민주권, 영토조항, 국제법의 승인과 존중, 적법절차와 기본권조항, 사유재산권제도, 양성평등을 기초로한 혼인제도 등은 헌법 개정 절차로 폐기될 수 없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권력인 국회와 국민투표로도 우리 헌법의 기본 규범은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를 ‘인민’으로, ‘사유재산권제도’를 ‘토지공유 또는 토지국유’로, ‘국민주권’을 ‘인민주권’으로, ‘적법절차의 폐기’ ‘혼인제도의 폐지’를 초래하는 입법부 차원의 모든 활동이나 권력기관의 활동, 기타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모두 위헌이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적 규범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모두 헌법 적대적 헌법 개정 시도로써, 현행 헌법이 허용치 않는 것이다.

구질서를 모두 적폐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도전 내지 변혁의 시도다.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활동은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래 지난 수 십년 간 시도돼 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주권 원리 등 근본적 규범을 부인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국회가 헌법개정이라는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 체제변혁에 그 종지부를 찍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스스로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았으면서도 국민이 준 권한밖의 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 모두 위헌적인 것이며, 사실상 반란에 해당된다. 따라서 헌법적대적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이자 헌법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 여,야 당선인들을 면면을 살펴본다면 헌법 개정 권한 범위 내의 내각제 개헌을 미끼로 체제 변혁 세력이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야합을 막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70여년만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모두는 스스로 부여된 권한이 헌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성찰해야한다. 이러한 성찰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국회 역시 온전하게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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