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내부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부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임직원들이 내부자료를 유통시키면서 활용했던 전자우편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6년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6개월간 6만2156건의 전자우편 중 37%에 달하는 2만2977건이 로그인 기록도 없이 발송됐다.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전자우편을 보낸 임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로인 전자우편을 누가 사용했지는 모른다는 것은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될 내부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도 책임을 추궁할 사람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620조원 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정보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요 투자정보 등이 자칫 전자우편으로 외부로 샐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내부규정에도 로그인 기록을 관리하는 '준법감시인'이 매달 한 번씩 누락되는 정보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감사원의 조사 전까지 로그인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감사 결과에 대해 "기금운용의 신뢰제고를 위해 로그인 관리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우편 발송 통제절차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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