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로 동아시아국들의 '금융회사 유치' 경쟁 치열한데...한국정부는 감감무소식
싱가포르는 산업구조 재편으로 소득 6만달러 진입...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성장에 한계있어
글로벌국제금융센터 순위서 한국은 33위...日 동경은 3위, 中 상해는 4위로 도약
한국의 금융산업 규제는 상상을 초월...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만도 1000여 건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추락하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국 떠나는 실정
경쟁국들보다 높은 법인세, 최악의 노사관계 등 악조건 속 '제2홍콩' 위해 파격적인 규제혁파 절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최근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홍콩소재 금융회사들을 유치해서 동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동아시아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싱가포르 동경 등에서 금융회사 이전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등 물밑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금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 증가는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면 제조업은 글로벌경쟁력이 하락하게 마련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 글로벌경쟁력이 하락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금융산업은 인건비가 높은 고급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늘어나는 금융회사들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금융경영대학원을 비릇해 법률자문회사, 글로벌컨퍼런스 전시 개최를 위한 MICE산업 등 고임금 연관산업도 발전하게 되어 국민소득의 증가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예가 싱가포르다. 한 때 한국과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같이 가는 줄 알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싱가포르는 6만 달러대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3만달러대에 턱걸이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확대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는 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싱가포르의 산업구조가 금융 교육 MICE 관광 등 고급인력을 수요하는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뀐데 있다.

최근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위상이 흔들리면서 동경 상하이 싱가포르 북경이 도약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금년 3월 발표한 영국 지엔사의 글로벌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부동의 1, 2위 뉴욕 런던에 이어 동경은 세계 3위, 상해가 세계 4위로 도약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세계 33위로 한참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력도 은행 자본시장 벤처캐피탈 모두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41개국 중 금융제도 전반 경쟁력 19위, 은행건전성 62위, 자본시장 시총/GDP 비율 17위, 벤처캐피탈 가용성 51위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50대 은행에 중국은 1~4위를 휩쓸고 일본의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5위에 랭크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일본 홍콩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갈수록 추락해 5.46% (2019년)에 불과하다. 몇 년 전 정부가 발표했던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10년 내 GDP 10% 달성하겠다던 “10-10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취업인력은 약 85만 명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금융산업이 GDP 10% 까지 성장한다면 양질의 고급일자리가 약 80만 여개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수준이 이처럼 급락한 원인은 각종 규제증가, 법인세 인상, 강성노조 등 경영여건 악화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보다는 떠나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2016년 말 168개였던 외국금융회사는 금년 1분기 말에 162개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중 은행은 60개에서 53개로 7개나 줄어들었고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도 각각 하나씩 줄어들었다.

한국의 금융산업 규제현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만도 1000여 건에 이르는 등 소유지배구조개입, 인사개입, 진입규제 영업규제 시장규제, 심지어 창구지도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규제가 금융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암호자산 등 신금융에서도 겹겹이 쌓인 규제가 신금융의 발전을 가로막아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발전이 크게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연방으로서 영국의 영향을 받아 금융산업에 대해 거의 규제가 없는 홍콩 싱가포르나 사전허가 사후규제방식을 도입해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암호자산 등 신금융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중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로 인해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아시아경쟁국에 비해 발전이 늦고 네이버의 일본진출, 암호화폐거래소의 해외진출 등 외국 금융산업이 한국으로 오기는커녕 한국의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네이버는 일본에 라인을 설립해 각종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고 싱가포르에는 암호화폐거래소 “비트박스”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링크” 발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일본에 블록체인자회사 “그라운드x” 설립하고 암호화폐 “클레이”를 발행하고 있다. 빗썸은 홍콩에 암호화폐거래소 빗썸덱스 설립하고 업비트는 싱가포르에 거래소 설립했는가 하면 넥슨은 유럽 거래소 “비트스탬프” 인수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세계 50대 핀테크기업에 29위 토스 하나만 포함되고 있을 정도로 발전이 늦다. 주식시장에서도 대부분 외국 주식시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등 대주주 보호장치가 없어 대부분 외국 대기업들은 한국주식시장 상장을 외면하고 있다.

법인세는 25%로 홍콩의 16,5% 싱가포르의 17.0% 일본의 23.2% 등 동아시아경쟁국보다 높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처참할 정도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는 한국의 노사협력관계는 141개 조사대상국 중 130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으로 외국금융회사들의 한국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아시아경쟁국 싱가포르는 1위 일본은 5위 홍콩은 9위 수준이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홍콩사태를 계기로 홍콩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외국회사들이 한국에 상장하는 제2홍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 냉정히 현재만 보면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도전해 보아야 한다. 고소득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이 상승해도 글로벌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과제다. 외국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고 외국회사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국제금융중심지가 되려면 한국의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경쟁국보다 나은 수준의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여건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환경개선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규제프리 「국제디지털금융특구」를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하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보다 늦게 출발했으나 국제금융센터 경쟁력이 훨씬 앞서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 금융회사 직원과 가족이 자녀교육 등 생활하기에 불편이 적고 고소득직군이므로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한다. 여의도 송도를 후보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외국 금융회사 직원과 가족의 자녀교육과 생활 등 불편이 적은 곳이 여의도로 판단된다. 그런 다음 국제디지털금융특구 내에서는 규제혁파가 첫째 과제다. 국제디지털금융특구 내에서는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스에서 검토해 전면 네그티브규제, 사전허가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암호자산 등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기반금융인 신금융에서도 획기적인 네그티브규제, 사전허가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는 4차 산업혁명 금산융합시대에 걸맞게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경우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 증권거래세를 전면 개편해 외국기업들의 상장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국제디지털금융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예 10~15%)할 필요가 있다. 특구 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제고되도록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금융회사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일부도 부담하는 등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고임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GDP 10%까지만 높이면 고임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80여 만개 만들어지고 연관산업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모두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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