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지난 8월 11일 변희수 전하사(22)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전역 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맡았다. 변 전하사는 지난 1월 강제전역을 당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전역취소 요청에 대하여 6월 29일 육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공대위가 합세하면서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번 변하사와 공대위의 행정소송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 이유로 전역을 당했고, 자신의 수술은 "군병원에서 권유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다고 주장한다. 변 전하사는 “당초 수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리를 펴고 있다.

상대적 인권논리에서 ‘성별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얼마든지 성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이 결정한 사안을 부대와 군의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당 군의관은 상담과 치료를 통해 여러 선택에 대하여 알려주었을 것이다. 분명 수술하면 전역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의 결정사항을 군의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둘째,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위헌적 요소로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법적 논리이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 법적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평등이나 사실상의 평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가행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공대위는 성전환의 기회의 평등이 아닌 성전환의 결과에 대하여 평등을 적용하라고 억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형평성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것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번 변 전하사의 주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의 비뚤어진 부하사랑에 아쉬움이 남는다. 해당 지휘관이 변 전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전역 조치된다는 됨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여단장이나 군단장은 변하사의 성정체성 문제를 보고받고 상담하면서 안타까웠을 것이다. 분명한 원칙과 규정보다 오히려 수술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에 따라 장관급 부대장의 승인이 필요한 해외여행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점이다.

지휘관은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부대의 원칙과 법규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법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변 전 하사는 자신을 지도한 부대를 상대로 ‘잘못된 지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는 한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결정권’으로 군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수의 동료와 전우들에게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군대는 질서에 필요한 계급과 제한된 환경의 특수한 조직이다. 모든 군인은 주특기와 병과를 고려하여 직책이 부여되고 임무를 수행한다. 남군과 여군 간부는 매년 체력측정을 실시하며 이를 진급에 반영하기도 하며, 일정지역으로 순환보직도 실시한다. 그런데 변 씨처럼 호르몬 치료를 지속하며 여군의 지위를 갖는다면 부대의 규정과 적용에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며, 임무 수행도 불투명할 것이다.

또한 부대의 생활관, 숙소, 화장실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인접 여군들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렵게 남군보다 어렵게 여군으로 합격하여 근무하는 여군 동료들에게는 불공정이다. 이를 조금이라고 생각하다면 스스로 전역하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는 변 전 하사이다. 바른 인권으로 지도하지 못한 국방부와 육군은 분명 책임져야 한다. 또한 변 전 하사와 공대위가 주장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모든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군대에 주문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이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의적 인권일 뿐이다. 이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다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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