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의 기업 운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산업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용부의 행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총은 22일 “산재예방을 위한 고용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사업주의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신설이나 행정기관의 재량권 강화에는 사용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경총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재해사망의 채임을 묻는다고 재범의 위험이 없는 산안법 위반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과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고 설비의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과의 자유로운 계약을 유해작업 도급금지로 막는다는 것은 회사 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런 법을 만든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경총은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제출하고 개정안 중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보완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고용부는 산업현장에 구축돼 있는 설비 점검 및 보수 전문업체들과의 사적인 계약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공장 등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시 고용이 필요하지 않은 점검 및 보수 인력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과 계약을 맺는데 고용부는 이를 ‘유해작업의 도급금지’라는 이름으로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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