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성산생명연구소장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낙태법 개정시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개정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 이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조장하지 말라는 여성단체들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율권과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다.

첫째, 여성 보호를 위해 낙태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의무화하라. 또한 임신과 낙태의 책임에 대해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라.

둘째, 태아 보호를 위해 ‘비밀 출산법’을 시행하고, 아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라.

셋째, 건강한 사회를 위해 생명 경시 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라.

단순히 임신 주수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낙태관련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를 맘대로 하게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과 생명권을 외면하는 인권유린이다. 낙태를 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은 어느 누구도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뱃속의 아기를 죽이기는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저질 입법을 추진하지 말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여성의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태아의 비명을 듣기 바란다.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다.

본 연구소는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생명 원칙을 지키는 입법이 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1. 모든 생명은 보호 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2.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2020년 9월 24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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