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사모펀드 이용한 자금 횡령, 국책사업 선점 등 '권력형게이트'로 진화화고 있어
'옵티머스 사태'는 조국펀드 사건과 유사...청와대 인사 등 개입되어 수사 폐지까지 주도했나
더 큰 문제는 '기업규제3법'...투명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악성 사모펀드 활개칠 수 있어
文 정부서 경영권 위협하는 악법들 통과...권력 유착된 펀드들의 '경영권 탈취' 위한 것인가?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고 강 전 정무수석은 사실무근이라고 김봉현 전 회장을 역으로 고발함으로써 라임펀드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권력형게이트로 번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 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한 때 6조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던 국내 최대의 헤지펀드 운용회사였다. 그러나 부실자산투자로 손실이 커지면서 돌려막기를 해 오다 마침내 1.6조원 가까운 환매중단사태로 4천여명의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그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조국ㆍ라임ㆍ옵티머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100% 배상하도록 해 고위험 고수익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투자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1997년 금융위기시 글로벌 사모펀드에 의해 엄청난 국부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2004년부터 토종사모펀드를 육성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간 가까스로 성장해 오던 사모펀드시장의 위축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펀드인 것으로 소개해 천여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5천억원인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뒤 공공기관 채권에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2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고 설립자 부인이 감사나 등기이사로 있는 옵티머스 관계회사 등 부실회사에 투자한 후 환매를 중단했다. 수사결과가 나와 보아야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처럼 처음부터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의 부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지분 9.8%를 차명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 재직 중 이와 같은 자본시장 사기행각을 수사하는 증권범죄수사단 폐지를 주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사건은 지난해 한국을 뒤흔들었던 조국펀드사건도 떠올리게 한다.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금융거래이지만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 보면 조국일가가 조카와 남동생을 내세워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던 사모펀드회사 코링크PE는 각종 펀드를 만들어 종국적으로 거액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국책사업인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이차전지 사업에 투자해 거액을 벌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투자가 조국은 모른다고 하지만 특히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2017년에는 암호화폐거래소에도 투자해 당시 암호화폐가격이 급등했던 때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드러나고 있는 정권실세를 등에 업은 이러한 사건들의 특징은 과거 흔히 보아왔던 토목공사 비리나 부정한 금품수수 등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투자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고수익 사모펀드를 이용해 투자기업을 장악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관급공사나 국책사업을 선점해 거액을 거머쥐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웬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는 잡아내기 힘들 정도로 수법이 훨씬 더 진화하고 복잡해 지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피해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점에서도 차원이 다른 범죄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기업단체와 국회 간에 공방이 치열한 공정경제3법이란 이름의 기업규제3법을 보면 감사위원분리선임과 대주주의결권 3% 제한, 그리고 소수주주요건 완화로 1~3% 지분확보 시 지분매입 후 3일 만에 소수주주권 행사를 허용해 기업들이 미처 방어할 시간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법안들이 통과 직전에 있다. 혹시나 이러한 법안들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악성 사모펀드들이 더욱 활개치려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된다. 굳이 저의가 아니더라도 악성 사모펀드들이 더욱 활개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대주주의 경영권은 약화되고 지분매입 후 3일 만에 소수주주권 행사를 허용해 어떤 펀드가 지분을 매입했는지 파악하고 방어준비를 할 시간도 없어 대개 기업규모가 작아서 법무전문가와 재무전문가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방어도 못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 악법조항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요건이 보완되지 않으면 중소 중소기업에 대혼란이 우려된다. 각종펀드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펀드들 처럼 권력과 유착된 펀드들이 기업규모가 작아서 작은 금액으로도 상장된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할 사건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주주행동주의자인 장하성 김상조 교수가 문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정책실장 등 실세로 참여한 이후 소주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반면 미국은 1990년대 유행했던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기업경영에 미쳐온 타격을 고려해 최근 9월 23일 주식매입 후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소수주주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SEC규정을 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조국펀드사건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펀드 옵티머스 사건을 보니 이 정부들어서 왜 이 부분을 기업지배구조개선이라는 명분하에 그토록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행여 오비이락격으로 저의가 있다면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지분율이 10% 넘는 대기업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지배구조를 흔들며 경영권을 장악하려고도 시도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권력과 유착된 펀드들은 무차별 기업을 공격하고도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망도 빠져나갈 우려마저 적지 않아 보여 한국경제를 붕괴시킬 큰 문제소지가 있는 법률개정안이다. 그 결과는 일자리붕괴로 이어져 일반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악법이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시장연구원장, 선진경제전략포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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