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기들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 임명 위해 법 바꾸겠다고...참으로 후안무치"
與 "시간끌기로 무산시키려는 野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野거부권 무력화 법개정 강행할 듯
野 법사위서도 "강행처리 예고하더니 각본대로 폭주...공수처 '정권 보위부'인 점 명명백백 드러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관련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18일 3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한다. 야당이 시간끌기에 나서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과 출범 의지를 거듭 확인한다"고 했다. 전날(1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에 합의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6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을 갖지 않고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부적격이거나 중립성 의심되는 사람을 몽땅 내놓고는 동의하지 않자 추천위를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수십차례 말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공수처장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위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여당 대표), ‘추천위가 결론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 없다’(여당 법사위 간사) 등 강행 처리를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의 비토권은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라면서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란 비판이 높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당은 ‘편향된 인사가 임명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고 강변해왔다고며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추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교섭단체의 추천위원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개정안 등이 올라 있다. 법안심사 소위 소집은 오는 25일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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