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서 특정 인사 거론한 사면 요구 있지만 文은 아직까지 검토 안 하는 듯

지난 9월16일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월16일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들의 연말연시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여권 고위 인사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연말연시 특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은 대통령 결단을 전제로 한, 말 그대로 사전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특별사면 언급은 야권에서 먼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제 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역시 “특별사면의 실시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특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여권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사면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재임 3년 반 동안 세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말 6444명, 2019년 2월말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4378명, 2019년 12월말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이 대상이었다. 첫 정치인 특사는 정봉주 전 의원(열린민주당)이었다. 지난해말 특사에선 이광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ㆍ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사면ㆍ복권됐다. 이 의원의 경우 복권 직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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