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조원씩 5년간 투입, 전국 500곳 이상 낙후지역 개발·공간조성
청년 스타트업 '혁신공간' 250곳·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 100여곳
젠트리피케이션 상생계획 의무수립 동의 않으면 사업자 선정 배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당정)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일명 '혁신공간'을 전국 구(舊)도심 등 총 250곳에 조성한다는 안을 27일 발표했다.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취지로 한 '혁신공간'은 시세 50% 이하로 임대할 수 있다.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혁신공간 조성을 포함해 총 500곳 이상 낙후지역이 '도시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개발된다. 전국단위로 계획도시적 요소가 뿌리내릴 전망이다. 앞으로 5년간 해마다 10조원, 총 50조원의 정부 예산이 사업에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수준의 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재정 2조원·기금 4조9000억원·공기업 투자 3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 이상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 68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베를린 '팩토리 베를린' 사례를 모방한 지역 혁신거점 250곳 조성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에 경제기반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 5가지 유형이 있다"며 "전체 500여 곳 중에서 250곳은 혁신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 유치,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 활용, 이른바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 100곳 이상의 지역이 각기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해 오는 5월부터 기금 융자를 연간 50개 이상 지원한다. 

7월부터 어울림플랫폼 내 창업·주거·커뮤니티 공간 등이 융·복합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 이하로 제공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 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겪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뉴딜사업 선정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에 재생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조성된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안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저층주거지에 마을도서관·커뮤니티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최저기준도 정비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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