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2020.1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2020.11(사진=연합뉴스)

 

'北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기어코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고 말았다. 제안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문제의 안건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위헌(違憲)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216)'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활동이나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그의 명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즉,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침해의 근원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이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아니라고 봤다. 北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 전단에 대해 적개심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후 대북전단 살포를 추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법인허가 설립취소를 강행한 통일부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로지 북한 당국의 대남 무력 도발과 위협에 있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 7월 기자에게 2015카합18에 대한 법원의 판시문을 공개한 바 있다. 2020.12.14(사진=조주형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 7월 기자에게 2015카합18에 대한 법원의 판시문을 공개한 바 있다. 2020.12.14(사진=조주형 기자)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지난 2015년 6월16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5카합18). "생명과 신체 등에 대한 침해는,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아니라 북한군의 사격 등의 군사행동에 의해 발생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더욱이 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대해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등의 표현 행위를 한 사람에게 표현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이를 수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폭력적인 표현행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최근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고, 첫 주자로 나선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국회가 北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北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도록 하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200여 석에 가깝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주요 안건(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거대 의석 수'만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10시간 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진행 한 바 있다. 2020.12.1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14일 10시간 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진행 한 바 있다. 2020.12.14(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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