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가운데, 여론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향하고 있다. 과거 2015년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던 인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는 청와대 인사의 시각이 나타난다.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 또한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갈 기로에 선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활동 및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서관에게 눈길이 쏠리는 까닭은, 과거 2014년경 북한으로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려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시도했던 '전력(前歷)'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법정 결정문(2015카합18)에 따르면 변호사였던 그는 "北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행위 및 풍선 수소 주입 장치 반입 행위, 보도·공표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의 벌금 지급형 제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대북전단 풍선을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이하 '대북전단살포행위')는 북한군의 총격 등의 군사행동 및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유발해 지역민들의 영업장에 위험을 발생시켜 생명·신체·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초래된다"면서 "김포시 월곶면·파주시 군내면·장탄면·탄현면·포천시 창수면·관인면·영문면 일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혹은 북한 지도부를 비판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한 사람에게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이를 수도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민들의 생명·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는 군사적 대치 등의 현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변호사 등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리한 것이다.
현재 이광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의 사무처장이었던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민정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탁됐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前 장관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216)'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위헌(違憲)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거대 의석수를 통해 민주당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킨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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