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0.29(사진=연합뉴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10.2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검찰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일명 '검찰 수난 시대'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탄압 예고'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공식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지만,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국민 청원의 내용은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 총장(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정)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 개혁의 시작은 이들의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소개한다. 해당 청원은 46만4천41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 제37조 등 인사조항을 들어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검사들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원에서 강조한 '검찰개혁'인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청법을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 행태에 즉각 반응한 검사들에 대해 즉각 조치가 불가능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이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모양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30일까지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검찰청 관련법'은 12개 안건이다. 그중에서 인사권과 관련된 법안만 무려 8개다. 정작 무게감이 높은 수사권 관련 사항은 4건이 채 되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2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102463)을 시작으로 한달만인 지난 8월24일 최기상 의원등 11인의 개정안(2103183)이 발의됐다. 그러다 11월30일부터 12월 내내 검찰청 폐지 등 검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안이 무려 5건이나 나왔다.

지난 21일 최기상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2106769)은 "검찰의 엘리트주의에 따른 자의적 수사"를 명분으로 '검사 평정 체계의 외부화'를 담았다. 검사 적격심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발의된 이탄희 의원 등 13인의 개정안(2106732)에서는 초임 검사 임용 시 '최초 변호사 자격 취득 시 검사 임명'이 아닌 '경력 변호사 검사 임명'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다원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역시 특정 세력권의 경력 변호사들이 검사가 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경로'가 될 수 있다.

이수진 의원 등 22인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개정안(2105925)에서는 검사 임명자격에 변호사 경력 최소 3년이라는 근거를 넣었다. 이외에도 김용민 의원 등 13인은 지난 9월10일 검사 임용 전후 변호사 등록에 관한 강제사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부 '검사 인사권'과 맞닿은 법안들이다. 집권여당에서 '검사 인사권'과 직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내놓은 배경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으로 향한다.

'윤석열 탄핵론'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직접 언급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검찰청법 폐지안을 비롯한 각종 검사 인사권 관련 법안들을 두고 검찰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검찰청법 폐지안 등 각종 검찰청법 관련 법안 발의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혹은 동의가 있긴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지난 29일 '윤석열 탄핵 선동가들은 수치를 알고 경거망동을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그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의 뒷배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이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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