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추진이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즉 선고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은 두 사람이 법률적으로 뇌물수수(收受)죄의 공범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죄로 엮인 두사람...박 전 대통령 사면추진, 이 부회장 형량에 직접 영향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지금까지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돼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을 낮춘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실형 어려울 듯”

일반적으로 뇌물죄 사건에서 뇌물을 준 사람을 받은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형량 뿐 아니라 어느 한쪽의 석방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석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벌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시점이다. 오는 18일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또한 판결이 선고, 확정돼야 통상의 사면요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박 전대통령의 사면조치 이후로 선고재판을 연기하는 전략을 쓸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박 전대통령의 사면이 추진되는 상황만으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형량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원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연일 언론에 사건 당사자의 사면 문제가 대서특필 되는 상황에서 다른 당사자의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포함시켜 파기환송하자 변호인단은 유무죄 여부는 다투지 않고 정상(情狀), 즉 형량 문제에만 집중하는 재판전략을 써왔다.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부회장이 직접 노조문제 등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사과하고 자식들에게는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경황이 없던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 앉았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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