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신년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추진이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원에 대한 견제구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등 일부 대통령제 국가에 있는 사면제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파괴 행위로서의 그 부작용도 지적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판·검사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이다. 그들이 애써 수사해서 구속기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풀어줄 때 당혹감을 느끼는 것은 판 검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게한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여권에서 불거진 사면론을 대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중이던 20194,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낸 형집행정지신청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바 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임기 2년을 마치고 검찰을 떠나게 되는 윤 총장이 정치를 선택해서 야권 대선주자의 길을 걷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그에게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 대선판에 뛰어들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지만 그의 발목을 잡을 최대 약점은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중형을 받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은 판사들을 법원, 판사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곧 사면될 것을 알면서도 판사는 법과 양형기준에 따라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할 때,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와 함께 이 문제가 윤석열 총장과 법원에 미치는 여파까지 고려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저의 이익만,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대해)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저에 대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사면추진 계기를 설명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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