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사진=연합뉴스)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결과가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11시15분 박 前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前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 확정시 그는 22년형을 받게 된다.

박 前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 중 하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혐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에 대해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8월과 11월, 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징역 15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그 결과가 14일 나오게 됐다.

앞서 구 한나라당(국민의힘 前身)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2017년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그간 3년9개월을 '영어의 몸'으로 보냈는데, 형 확정시 2039년까지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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