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운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여의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투입한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현재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공익제보로 전모가 드러난 수사서류 조작을 통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잠재적 피의자이기도 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었다.

이 차관 등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자들 법무부 검찰 요직에...“공정수사 어려워

통상 택시기사 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사서류 조작에 의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검찰사상 유례가 없는 중대 범죄로 그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와관련,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다른 사건번호를 갖다 붙여서 가짜 출국금지 서류를 만든다는 것은 검사로서는 상상도 못할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 두가지 중대 사건의 피의자 및 잠재적 피의자인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검찰의 지휘라인의 현직, 그것도 정점에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법무부(장관)는 대통령에게 검사인사를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0월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시키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용구 차관 개인은 물론 친 여권 검사들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직 법무부 차관이라면 사실상 인사권자로 볼 수 있는데 수사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도 물의 빚은 추미애라인 검사정리 어려울 듯

이 때문에 검찰은 지금까지 검사나 검찰 고위 간부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조치를 통해 업무에서 배제시켜 왔다.

하지만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무부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인사를 할 가능성도 전무해 보인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이달 말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법무부 검찰 간부를 시작으로 정기인사와 맞물려 대규모 검찰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취임 하더라도 그 또한 윤석열 찍어내기에 적극 동참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김학의 사건 등 물의를 일으킨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정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 본인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사퇴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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