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만든 허위 게시물과 영상으로 대중에 협박녀 등으로 각인...모든 것을 잃었다"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 밝혀진다는 희망 되고 싶다는 마음"

배우 조덕제(左), 배우 반민정. (사진=연합뉴스, 반민정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조덕제(左), 배우 반민정. (사진=연합뉴스, 반민정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조덕제(53·본명 조득제)가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반민정(40)은 15일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다.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민정은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과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또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며 "제가 끝까지 버틴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며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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