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약 1년간 검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일명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으로 검찰 조직을 더욱 강하게 틀어쥘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지휘감독권은 업무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혹은 지휘감독권이)꼭 수사 현안에 대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수사 현안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장관의 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명백하게 의심되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부터 제기되는데,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너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 손보기'를 주문한 셈인데, 그 수단으로 '지휘감독권'이 거론된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절할까.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향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휘감독권 '남발' 시 도리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동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직자는 재량 범위가 넓지 않다. 법과 규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면서 "의견이 다르면 상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이를 요약하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직권 남용 혐의(형법 제123조)'가 법무부 장관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일 수 있다.

김 의원과 박 후보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언급된 '지휘감독권'의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수사지휘권)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 1949년 12월20일 제14조로 제정됐는데, 1986년 개정 당시 제8조로 내용 변경 없이 재명문화됐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같은 내용이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온 것일까.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6개월 동안 무려 두 번씩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래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무려 두번씩이나 발동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중 피의자 신분인의 검사 술접대 의혹에 따른 조치로 검찰을 옥죄다 빈축을 샀고, '검언유착' 의혹에 맞춰 수사권을 발동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최초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6·25)한국전쟁은 내전이며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북한 옹호 발언 수사에서 시작됐다.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 前 민생당 의원이 발동했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적 외압에 의한 수사 독립성 침해'라며 총장직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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