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ners maketh Man.”

영화 킹스맨에서 해리 요원의 명대사죠.

콜린 퍼스의 영국식 발음은 멋지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영화, '킹스맨' 포스터

 

극장에서는 이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로 직역했는데요.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전 술집의 문을 잠그며 했던 이 대사는 “예의가 사람을 완성 시킨다”는 뜻입니다.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를 만나,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일반판사로는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법관은 헌법에 근거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통해 연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임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2월 28일이면 더 이상 판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태에서 몰아친 법관탄핵, 그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 정경심 교수 유죄판결, 최강욱 의원 유죄판결 등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자, 범여권이 180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강행해 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것인데요.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자신의 사직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더니, 김 대법원장이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 밝히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두사람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 대법원장은 “나도 임 판사가 탄핵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에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대표인 김명수 대법관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수호자가 돼야할 대법원장이 헌법을 부인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지요. 지금 법원에선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린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탄핵되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자이라는 것이죠.

자업자득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즉 예의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법관에게는 매우 높은 도덕률이 요구됩니다.

임성근 판사가 재임용을 포기한 것은 건강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수술을 한 임 판사는 체중이 30kg이나 감소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직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 판사는 최소한 자신이 입고 있는 법복의 무게를 알고 자신에게 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런 임 판사를 향해 자신이 국회에서 무슨 소릴 듣겠냐며 사표를 반려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정말 임 판사가 탄핵당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건강 때문에 법관직에서 물러나는 임 판사를 위로하고 그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Manners maketh Man’,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

반대로 해석하면 예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 감히 영화 ‘킹스맨’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최대현 제작편집부장 겸 펜앤뉴스 앵커 dawit7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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